교원자격증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 기본이수과목

가. 기본이수과목 중 타전공, 교양 등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기본이수과목 이수로는 인정되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 및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나. 전공(학과)별 기본이수과목

다. 해당 학과(부)의 입학연도 교육과정에 따라 본교에서 지정한 기본이수영역 전 과목을 이수해야한다.

라. 본인의 입학연도에 지정되어있던 기본이수과목이 명칭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는 학과에서 대체 기본이수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대체 기본이수과목도 교육부 고시과목과 명칭이 동일해야함)

■ 교직과목영역

 

2013~2022학년도2023학년도~
영역과목학점영역과목학점
교직
이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2교직
이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2
교육과정2교육과정2
교육방법및교육공학2교육방법및교육공학2
교육심리2교육심리2
교육사회2교육사회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
교직
소양
특수교육학개론2교직
소양
특수교육학개론2
교직실무2교직실무2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구.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2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구.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2
디지털교육2
교육
실습
교육실습및교육윤리
(중등, 유치원, 중등특수, 영양)
2교육
실습
교육실습및교육윤리
(중등, 유치원, 중등특수, 영양)
2
교육봉사활동2교육봉사활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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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미래사회소양 영역의 교양을 4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함
※교직이론 과목 중 “교육과정및교육평가(2학점)” 미이수자는 “교육과정(2학점)”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해야함

– 교육학과 학생의 경우(복수전공생 동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론과목은 교과목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 입학년도에 따른 교직이론과목 학점 이내에서 교직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교직과목으로 대체한 전공학점은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교육실습영역

가. 학교현장실습

1) 4학년 1학기에 총 4주간(1학점당 2주) 교육실습을 필히 이수해야 하며, 교육실습은 실습협력 학교에서 실시한다.

2)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1회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할 수 있음(단,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서 작성하여야 함. 부득이한 경우의 범위는 담당부서에서 검토하며 이 경우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음)

3) 학교현장실습 대상 기관: 중등교사 자격증-중·고등학교 / 유치원교사-유치원

4) 교육실습 학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음

나. 교육봉사활동

1) 정의: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2)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 인정

3) 교육봉사활동은 인정기관에서 6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했을 때 학점을 부여함

4)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의 범위

①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②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④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⑤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⑥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예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

⑦ 그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전공과목영역

구분 계열 및 학과 2011~2016학년도 입학자 2017~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기본
이수과목
공통기준
(과목수/학점)
7과목 / 21학점이상 7과목 / 21학점이상 7과목 / 21학점이상
전공과목 인문,사회

66학점이상, 사범대 7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이상 포함)
  • (최소전공학점: 50학점이상)

66학점이상, 사범대 69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이상 포함)
  • (최소전공학점: 50학점이상)

66학점이상, 사범대 69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이상 포함)
  • (최소전공학점: 50학점이상)
예·체능

66학점이상, 사범대 7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이상 포함)
  • (최소전공학점: 56학점이상)

66학점이상, 사범대 69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이상 포함)
  • (최소전공학점: 56학점이상)

66학점이상, 사범대 69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이상 포함)
  • (최소전공학점: 56학점이상)
자연,가정,공학

72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이상 포함)
  • (최소전공학점: 56학점이상)

69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이상 포함)
  • (최소전공학점: 56학점이상)

69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이상 포함)
  • (최소전공학점: 56학점이상)
원불교학과

69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이상 포함)
  • (최소전공학점: 54학점이상)

66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이상 포함)
  • (최소전공학점: 54학점이상)

66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이상 포함)
  • (최소전공학점: 54학점이상)
중등특수교육과

80학점 이상

  • (특수과목 42, 표시과목38)
  • (기본이수과목 각각 21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각각8학점이상 포함)

80학점 이상

  • (특수과목 42, 표시과목38)
  • (기본이수과목 각각 21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각각8학점이상 포함)

82학점 이상

  • (특수과목 42, 표시과목31, 특수교육교육과정 9)
  • (기본이수과목 각각 21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각각8학점이상 포함)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전공 중 표시과목교과교육론, 표시과목교재연구.지도법, 표시과목논리및논술을 반드시 이수해야한다.
  • ※경영학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전공 중 표시과목교과교육론, 표시과목교수법, 표시과목논리및논술을 반드시 이수해야한다.
  • ※최소전공학점 적용대상: 교직복수전공자, 사범대학으로의 전과생
  • ※기본이수과목은 학과에 지정된 전과목을 이수해야함

■기타영역

1. 성적기준

입학년도성적기준 적용성적기준(백분율)비고
사범대학교직과정전공교직
2009~2012학년도 입학자OO전과목 75점재학중 이수한 전과목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OO75점80점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 성적 별도 산출

2. 교직적·인성검사

❍ 관련 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 201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원양성 임용시험 제도 안내[교육부 교원정책과-15682(2012.12.27.)]

❍ 법령 요구사항

  • 예비교원들의 교직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 8월 졸업자부터 교직적·인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구분2012년 이전 입학자2013. 3. 1. 이후 입학자
대상교직과정이수자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적격판정 1회 이상적격판정 2회 이상

❍ 검사실시 및 방법

  • 매학기 학사지원과에서 공지한 일정과 장소에서 진행
  • 검사신청; 해당 기간에 학생 본인이 웹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신청
  • 검사방법: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 시험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관련 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 및 부칙 제2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기준」

❍ 법령 요구사항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그 결과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 실습실시 및 방법

  • 실습대상: 교직이수자 전체
  • 실습회차: 매학기 학사지원과에서 공지
  • 실습신청: 해당 기간에 학생 본인이 웹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신청
  • 실습내용: 예비교사를 위한 응급처치 관련 이론교육(1H)과 심폐소생술 실습교육(2H)

4. 성인지 교육

❍ 관련 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및 부칙 제3조

❍ 법령 요구사항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받을 것

❍ 주요사항: 재학중 4회 이상 이수

❍ 교육대상 및 내용

  • 교육대상: 교직과정 이수자
  • 교육 내용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유의사항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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