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 기본이수과목
가. 기본이수과목 중 타전공, 교양 등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기본이수과목 이수로는 인정되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 및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나. 전공(학과)별 기본이수과목
다. 해당 학과(부)의 입학연도 교육과정에 따라 본교에서 지정한 기본이수영역 전 과목을 이수해야한다.
라. 본인의 입학연도에 지정되어있던 기본이수과목이 명칭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는 학과에서 대체 기본이수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대체 기본이수과목도 교육부 고시과목과 명칭이 동일해야함)
■ 교직과목영역
2013~2022학년도 | 2023학년도~ | ||||
---|---|---|---|---|---|
영역 | 과목 | 학점 | 영역 | 과목 | 학점 |
교직 이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2 | 교직 이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2 |
교육과정 | 2 | 교육과정 | 2 |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2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2 | ||
교육심리 | 2 | 교육심리 | 2 | ||
교육사회 | 2 | 교육사회 | 2 |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2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2 | ||
교직 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 2 | 교직 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 2 |
교직실무 | 2 | 교직실무 | 2 |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구.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 2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구.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 2 | ||
디지털교육 | 2 | ||||
교육 실습 | 교육실습및교육윤리 (중등, 유치원, 중등특수, 영양) | 2 | 교육 실습 | 교육실습및교육윤리 (중등, 유치원, 중등특수, 영양) | 2 |
교육봉사활동 | 2 | 교육봉사활동 | 2 | ||
계 | 22 | 계 | 24 | ||
※단,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미래사회소양 영역의 교양을 4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함 ※교직이론 과목 중 “교육과정및교육평가(2학점)” 미이수자는 “교육과정(2학점)”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해야함 |
– 교육학과 학생의 경우(복수전공생 동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론과목은 교과목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 입학년도에 따른 교직이론과목 학점 이내에서 교직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교직과목으로 대체한 전공학점은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교육실습영역
가. 학교현장실습
1) 4학년 1학기에 총 4주간(1학점당 2주) 교육실습을 필히 이수해야 하며, 교육실습은 실습협력 학교에서 실시한다.
2)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1회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할 수 있음(단,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서 작성하여야 함. 부득이한 경우의 범위는 담당부서에서 검토하며 이 경우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음)
3) 학교현장실습 대상 기관: 중등교사 자격증-중·고등학교 / 유치원교사-유치원
4) 교육실습 학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음
나. 교육봉사활동
1) 정의: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2)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 인정
3) 교육봉사활동은 인정기관에서 6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했을 때 학점을 부여함
4)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의 범위
①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②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④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⑤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⑥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예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
⑦ 그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전공과목영역
구분 | 계열 및 학과 | 2011~2016학년도 입학자 | 2017~2020학년도 입학자 |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
---|---|---|---|---|
기본 이수과목 |
공통기준 (과목수/학점) |
7과목 / 21학점이상 | 7과목 / 21학점이상 | 7과목 / 21학점이상 |
전공과목 | 인문,사회 |
66학점이상, 사범대 72학점 이상
|
66학점이상, 사범대 69학점 이상
|
66학점이상, 사범대 69학점 이상
|
예·체능 |
66학점이상, 사범대 72학점 이상
|
66학점이상, 사범대 69학점 이상
|
66학점이상, 사범대 69학점 이상
|
|
자연,가정,공학 |
72학점이상
|
69학점이상
|
69학점이상
|
|
원불교학과 |
69학점 이상
|
66학점 이상
|
66학점 이상
|
|
중등특수교육과 |
8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82학점 이상
|
|
|
■기타영역
1. 성적기준
입학년도 | 성적기준 적용 | 성적기준(백분율) | 비고 | ||
---|---|---|---|---|---|
사범대학 | 교직과정 | 전공 | 교직 |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O | O | 전과목 75점 | 재학중 이수한 전과목 |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O | O | 75점 | 80점 | 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 성적 별도 산출 |
2. 교직적·인성검사
❍ 관련 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 201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원양성 임용시험 제도 안내[교육부 교원정책과-15682(2012.12.27.)]
❍ 법령 요구사항
- 예비교원들의 교직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 8월 졸업자부터 교직적·인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구분 | 2012년 이전 입학자 | 2013. 3. 1. 이후 입학자 |
---|---|---|
대상 | 교직과정이수자 |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적격판정 1회 이상 | 적격판정 2회 이상 |
❍ 검사실시 및 방법
- 매학기 학사지원과에서 공지한 일정과 장소에서 진행
- 검사신청; 해당 기간에 학생 본인이 웹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신청
- 검사방법: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 시험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관련 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 및 부칙 제2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기준」
❍ 법령 요구사항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그 결과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 실습실시 및 방법
- 실습대상: 교직이수자 전체
- 실습회차: 매학기 학사지원과에서 공지
- 실습신청: 해당 기간에 학생 본인이 웹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신청
- 실습내용: 예비교사를 위한 응급처치 관련 이론교육(1H)과 심폐소생술 실습교육(2H)
4. 성인지 교육
❍ 관련 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및 부칙 제3조
❍ 법령 요구사항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받을 것
❍ 주요사항: 재학중 4회 이상 이수
❍ 교육대상 및 내용
- 교육대상: 교직과정 이수자
- 교육 내용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 유의사항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주전공에서 요구하는 졸업에 필요한 이수요건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한다.(둘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복수전공 학과의 졸업 이수요건과 교원자격 취득 이수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함)
- 영양교사(2급)와 보건교사(2급)는 각각 영양사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야 해당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령 시행에 따라 무시험검정 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함(성범죄이력, 마약중독여부) 가. 성범죄이력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경찰서 의뢰 후 일괄 조회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학생 개별 조회 후 제출 나. 마약류 중독여부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2) 개별학생은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