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재발급

1. 대상

: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있거나 분실·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자

2.절차

가. 교원자격증재교부 신청

  1).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신분증(사본) 제출
  3). 접수: 방문접수(학사지원과), 온라인 e-mail 접수, FAX접수

나.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신청

  1)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주민등록초본 제출
  3) 접수: 방문접수(학사지원과), 온라인 e-mail 접수, FAX접수

3. 수수료: 없음

4. 소요시간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방문시 당일발급)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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