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있거나 분실·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자
1).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신분증(사본) 제출
3). 접수: 방문접수(학사지원과), 온라인 e-mail 접수, FAX접수
1)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주민등록초본 제출
3) 접수: 방문접수(학사지원과), 온라인 e-mail 접수, FAX접수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방문시 당일발급)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