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01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02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471개 법률

03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

04
공익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고

공익신고
공익신고 방법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의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

공익신고 침해행위
공익신고 침해예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471개 법률

공익 제보자 보호 안내

비밀보장
신변보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책임감면
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 감경·면제,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손해배상 청구의 금지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주요사항

비밀보장
인사우대 및 포상

공익신고자의 신분 및 관련 정보는 동의없이 누설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 대상

공익신고자는 인사상 우대 가능하며, 공익 기여 시 포상 대상자로 추천 가능

불이익조치  금지
감면조치

공익신고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나 강요, 방해 행위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 및 고발 가능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보호조치 및   구제 안내
보호의무   위반 시 처벌

비밀 누설, 불이익 우려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보호조치 시행

인적사항 누설, 불이익조치 등 보호의무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고발 등 조치함

공익제보 처리 절차

1.공익침해 행위 인지 및 신고
2.공익침해 행위 인지 및 신고
3.자체조사  또는  관계 기관 이송*
4.조치 및 결과  통보
5.종결 또는 이의신청 **

공익신고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법무감사실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 신고하기 - 공익신고
공익신고 홈페이지 - 공익신고 바로가기
이메일 또는 전화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실 063-850-5260

위로 스크롤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