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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관련부서 전화번호

  • 학생병사업무 : 학생과 TEL 063-850-5236
  • 예비군/민방위 : 예비군연대 TEL 063-850-5491~2(공지사항 묻고답하기 자료실)
  • 학군사관,군장학생 : 학군단 TEL 063-850-5587

병역이행안내

자세히 보기(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의 종류

현역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무관후보생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

  •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 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제1국민역

  • 병역의무자로써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제2국민역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장교복무

병무관련 용어

징 집

  •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소 집

  •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해 현역 복무외에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근무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입 영

  • 병역의무자가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무관후보생

  • 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을 말한다.

고용주

  • 병역의무자를 고용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나 공·사단체의 장을 말한다.

상근예비역

  •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익근무요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중보건의사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써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제협력의사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써 “국제 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협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징병전담의사

  •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기능요원

  •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술자격이나 면허 기능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기술, 기능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정업체

  •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 산업체와 위탁영농회사, 농업기계의 사후 봉사업체를 말한다.

콘텐츠 담당부서 : 학생과 TEL 063-850-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