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이수안내
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교육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 교원양성과정 시행규칙
1. 정의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비사범대학 전공(학과)의 교직과정이수자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이수하는 과정
2. 입학년도 결정 기준표
구분 | 신청기한 | 비고 |
---|---|---|
신입학 | 신입학한 학년도 | 사범대학생 |
전과 재입학 | 입학한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 예) 2024년 역사교육과로 3학년 전과한 경우, 2022년이 입학년도임 | |
복수전공 | 복수전공 선발년도와 관계없이, 주전공 입학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함 |
3. 교원자격증 취득절차
1. 교직과정이수자 선발(비사범대학)
※ 사범대학 입학생이 본인의 주전공에 대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2.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충족
※졸업대상자는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라 성범죄 이력 일괄 조회 실시하며, 개별 학생은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함
4.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 요건 요약
구분 | 2009~2012학년도 입학생 | 2013학년도 입학생~ | 2023학년도 입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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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학점 | 학과별 기준 상이 | 학과별 기준 상이 | 학과별 기준 상이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성적제한 | 전과목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
교직적인성검사 | 적격판정 1회이상 취득 | 적격판정 2회이상 취득 |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교육 | 3시간(이론 1시간+실습2시간) 교육 최소 2회 이수 | ||
성인지교육 | 재학중 4회 이상 이수(기존 재학생과 복학생 및 일반교직 과정 교직이수자는 남은 기간에 따라 산정) |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