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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등록

학부생만 신청 가능. 등록고지서 출력 후 공지사항에 게재 예정

분할납부 신청

가. 신청방법

  • 웹정보서비스 로그인-정보서비스-등록관리-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출력-부모님 확인(날이 또는 사인)-교학과 제출

나. 신청가능 횟수

  • 등록금의 50% 미만 장학금 수혜자: 2회
  • 장학금 미수혜자: 최대 4회(2,3,4회 중 선택)

분할납부 일정

  • 분할납부 신청 공지사항에 해당학기 납부 일정 안내
  • 매월(1학기: 2~5월/2학기: 8~11월) 3째주 3일간 납부 예정

분할납부 신청 제외자

  • 매 첫 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휴학 예정 학생
  • 정부 학자금 일시납 대출 신청자
  • 등록금의 50% 이상 장학금 수혜자
  • 직전학기 분할 납부자 중 지연 납부자 및 취소자
  • 카드 납부 희망자
  • 졸업부결(학기초과)자
  • 외국인

고지서 출력

  • 출력 방법: 웹정보서비스 로그인-정보서비스-등록관리-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출력-등록고지서 출력
  • 출력 기간: 분할납부 신청 관련 공지사항에 게재 예정

수납 은행 및 등록금액

가. 수납은행

  • 전북은행 전국 각지점(가상계좌 및 고지서 납부), 신용카드 납부 불가

나. 등록금액

(1) 장학금 미수혜자

신청분납횟수 등록금액
2회 신청시
1차
수업료의 1/2 + 선택적경비(1차에 납부가능)
2차
수업료의 1/2
3회 신청시
1차
수업료의 1/3 + 선택적경비(1차에 납부가능)
2차
수업료의 1/3
3차
수업료의 1/3
4회 신청시
1차
수업료의 1/4 + 선택적경비(1차에 납부가능)
2차
수업료의 1/4
3차
수업료의 1/4
4차
수업료의 1/4

(2) 장학금 수혜자

신청분납횟수 등록금액
2회 신청시
1차
수업료의 1/2 + 선택적경비(1차에 납부가능)
2차
수업료의 1/2 (장학금은 2회차에 공제)

유의사항

  • 분할납부 1차 납부 이후 학적변동(휴학, 자퇴)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잔액 전부를 납부하여야 함
  • 최초 납부기한(1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재학생 추가등록기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1차 납부기간 이후 잔여 회차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잔액 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제적될 수 있음
  • 분할납부 신청 후 취소하거나, 각 차수 별 납부 지연시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분할납부 신청은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신청 불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오니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바람
  • 선택적 경비(학생회비, 건강공제회비)는 1차 납부기간에만 납부 가능함
  •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분할납부 금액은 장학금을 제외 하지 않은 등록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장학금액은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됨

(예시) 수업료 4,000,000원 / 장학금 1,000,000원 / 2회 신청

납부회차 수업료(1) 장학금(2) 납부금액:(1)-(2)
1회 2,000,000원(수업료 총액의 1/2) 0원 2,000,000원
2회 2,000,000원(수업료 총액의 1/2) 1,000,000원 1,000,000원
  • 장학금 수혜로 “0원”이 고지되는 경우에도 고지서 지참 후, 납부은행 방문하여 등록 처리

콘텐츠 담당부서 : 재무과 TEL 063-85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