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등록
학부생만 신청 가능. 등록고지서 출력 후 공지사항에 게재 예정
분할납부 신청
가. 신청방법
- 웹정보서비스 로그인-정보서비스-등록관리-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출력-부모님 확인(날인 또는 사인)-교학과 제출
나. 신청가능 횟수
- 등록금의 50% 미만 장학금 수혜자: 2회
- 장학금 미수혜자: 최대 4회(2,3,4회 중 선택)
분할납부 일정
- 분할납부 신청 공지사항에 해당학기 납부 일정 안내
- 매월(1학기: 2~5월/2학기: 8~11월) 3째주 3일간 납부 예정
분할납부 신청 제외자
- 매 첫 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휴학 예정 학생
- 정부 학자금 일시납 대출 신청자
- 등록금의 50% 이상 장학금 수혜자
- 직전학기 분할 납부자 중 지연 납부자 및 취소자
- 카드 납부 희망자
- 졸업부결(학기초과)자
- 외국인
고지서 출력
- 출력 방법: 웹정보서비스 로그인-정보서비스-등록관리-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출력-등록고지서 출력
- 출력 기간: 분할납부 신청 관련 공지사항에 게재 예정
고지서 출력
가. 수납은행
- 전북은행 전국 각지점(가상계좌 및 고지서 납부), 신용카드 납부 불가
나. 등록금액
(1) 장학금 미수혜자
신청분납횟수 | 등록금액 | |
---|---|---|
2회 신청시 |
1차 |
수업료의 1/2 + 선택적경비(1차에 납부가능) |
2차 |
수업료의 1/2 | |
3회 신청시 |
1차 |
수업료의 1/3 + 선택적경비(1차에 납부가능) |
2차 |
수업료의 1/3 | |
3차 |
수업료의 1/3 | |
4회 신청시 |
1차 |
수업료의 1/4 + 선택적경비(1차에 납부가능) |
2차 |
수업료의 1/4 | |
3차 |
수업료의 1/4 | |
4차 |
수업료의 1/4 |
(2) 장학금 수혜자
신청분납횟수 | 등록금액 | |
---|---|---|
2회 신청시 |
1차 |
수업료의 1/2 + 선택적경비(1차에 납부가능) |
2차 |
수업료의 1/2 (장학금은 2회차에 공제) |
유의사항
- 분할납부 1차 납부 이후 학적변동(휴학, 자퇴)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잔액 전부를 납부하여야 함
- 최초 납부기한(1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재학생 추가등록기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1차 납부기간 이후 잔여 회차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잔액 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제적될 수 있음
- 분할납부 신청 후 취소하거나, 각 차수 별 납부 지연시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분할납부 신청은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신청 불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오니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바람
- 선택적 경비(학생회비, 건강공제회비)는 1차 납부기간에만 납부 가능함
-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분할납부 금액은 장학금을 제외 하지 않은 등록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장학금액은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됨
(예시) 수업료 4,000,000원 / 장학금 1,000,000원 / 2회 신청
납부회차 | 수업료(1) | 장학금(2) | 납부금액:(1)-(2) |
---|---|---|---|
1회 | 2,000,000원(수업료 총액의 1/2) | 0원 | 2,000,000원 |
2회 | 2,000,000원(수업료 총액의 1/2) | 1,000,000원 | 1,000,000원 |
- 장학금 수혜로 “0원”이 고지되는 경우에도 고지서 지참 후, 납부은행 방문하여 등록 처리
콘텐츠 담당부서 | 재무과 063-85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