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등록

학부생만 신청 가능. 등록고지서 출력 후 공지사항에 게재 예정

분할납부 신청

가. 신청방법
  • 웹정보서비스 로그인-정보서비스-등록관리-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출력-부모님 확인(날인 또는 사인)-교학과 제출
나. 신청가능 횟수
  • 등록금의 50% 미만 장학금 수혜자: 2회
  • 장학금 미수혜자: 최대 4회(2,3,4회 중 선택)

분할납부 일정

분할납부 신청 제외자

고지서 출력

고지서 출력

가. 수납은행
  • 전북은행 전국 각지점(가상계좌 및 고지서 납부), 신용카드 납부 불가
나. 등록금액
(1) 장학금 미수혜자
신청분납횟수 등록금액
2회 신청시
1차
수업료의 1/2 + 선택적경비(1차에 납부가능)
2차
수업료의 1/2
3회 신청시
1차
수업료의 1/3 + 선택적경비(1차에 납부가능)
2차
수업료의 1/3
3차
수업료의 1/3
4회 신청시
1차
수업료의 1/4 + 선택적경비(1차에 납부가능)
2차
수업료의 1/4
3차
수업료의 1/4
4차
수업료의 1/4
(2) 장학금 수혜자
신청분납횟수 등록금액
2회 신청시
1차
수업료의 1/2 + 선택적경비(1차에 납부가능)
2차
수업료의 1/2 (장학금은 2회차에 공제)

유의사항

 (예시) 수업료 4,000,000원 / 장학금 1,000,000원 / 2회 신청
납부회차 수업료(1) 장학금(2) 납부금액:(1)-(2)
1회 2,000,000원(수업료 총액의 1/2) 0원 2,000,000원
2회 2,000,000원(수업료 총액의 1/2) 1,000,000원 1,000,000원
  • 장학금 수혜로 “0원”이 고지되는 경우에도 고지서 지참 후, 납부은행 방문하여 등록 처리

콘텐츠 담당부서 | 재무과 063-85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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