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이수자 선발 및 교직복수전공
1. 교직과정이수자 선발대상
- 교직과정이 개설된
- 비사범계열 학과 재학생 중
-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재학생(사범대학 소속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되므로, 해당 없음)
2. 교직복수전공 선발대상
-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중
- 교직과정이 개설된 타 학과의 교직과정을 교직복수전공으로 이수하여 추가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3. 신청시기 및 자격, 선발범위, 선발기준 등
1. 교직과정이수자(주전공): 비사범대학 학생
구분 | 주전공 |
---|---|
선발범위 | 소속 전공(학과)별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 |
선발기준 |
|
2. 교직복수전공: 사범대학 학생 및 비사범대학 학생
구분 | 복수전공 | |
---|---|---|
비사범대 | 사범대학 | |
신청시기 |
학사일정상의 교직복수전공 신청기간 |
|
신청자격 |
1. 해당 전공에서 복수전공으로 선발된 학생 |
사범대학 학생 |
선발범위 |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 |
입학정원의 100% 이내 |
선발기준 |
총 평균평점 순 |
|
결과발표 |
3월, 9월 중 |
4. 유의사항
- 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을 갖추어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비사범대 학생의 경우 본인의 주전공에서 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으면 복수전공 교직과정이수자 신청이 불가함
- 전과, 소속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교직과정이수자 선발에서 제외하며, 이미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과, 소속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단, 사범대학으로의 전과는 제외함)
- 부전공에 의한 교원자격은 취득할 수 없음
-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학과로의 복수전공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간호학과로의 교직복수전공 신청은 불가함
- 교직과정 설치학과(부) 편입생은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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