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 출석

관련규정

1. 정의

출석 또는 결석

2. 시기

정규학기 15주 적용(계절학기 별도)

3. 유의사항

■ 조기취업 출석인정

관련규정

1. 정의

재학 기간 중 조기 취업자들의 출석인정

2. 대상

졸업요건이 충족 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한 자

3. 신청시기

졸업이 가능한 마지막 학기

4. 절차

조기취업 학생은 취업 후 즉시 취업 확인 서류를 소속대학 교학과에 제출하여 소속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업대체보고서, 과제물 등을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출석.성적-조기취업 출석인정 절차

5. 제출서류

  • 수강신청확인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4대보험가입증명서 1부
  • 졸업진단서비스(이수과목리스트)
  • 출석인정신청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6. 유의사항

■ 공결

관련규정

1. 정의

수업에 결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부에 ‘공결’로 표기하되, 출석점수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

2. 공결대상

1) 애경사

구분대상일수
결혼본인7일
출산본인20일
배우자5일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7일
배우자7일
자녀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3일

2) 병사관계

대상제출서류
병역신체검사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 확인서
예비군 훈련(*학생 예비군 제외)예비군 훈련 필증
동원 훈련(*학생 동원 제외)동원 훈련 필증
  • 원광대학교 예비군 연대 소속의 학생 예비군 및 동원훈련은 담당부서에서 일괄 공 결처리 예정. 개별적으로 공결신청 필요 없음.
    (단, 개별 공결신청 관련 공지가 있을 경우 개별 공결신청 진행.)
  • 민방위 훈련은 대학생 면제 대상.
  • 병사관계 증빙자료로 통지서는 공결 인정불가.
    반드시 참석확인증 또는 훈련 필증 제출.

3) 교내외행사

대상제출서류
교무처장이 승인한 교내외행사교무처장 결재완료 공문을 근거한 공결요청 공문(공결 대상자 명단 첨부)
  • 각 종 대외활동, 공모전, 봉사활동과 같은 개인 행사, 체육대회, 축제 등 공결신청 불가
  • 4) 채용시험(졸업예정자만)
대상제출서류
면접, 필기시험, 신체검사참석확인서(채용기관 직인 필)
  • 자격증, 각종 기사, 관리사 시험은 공결신청 불가

5) 생리공결: 학기당 3회(최소간격 20일) 까지 신청 가능하며

  • 신청한 생리공결은 어떠한 사유로도 취소불가.

6) 병결

대상제출서류
입원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전염성 질병진단서(전염성으로 인한 격리치료 내용 명시 필) 1부
※전염성 질병은 법정감염병 4급 이상,  의사의 격리조치 진단이 있을 경우 인정 가능 

* 단순 진료, 장단기 통원은 공결신청 불가.

3. 유의사항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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