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무시험검정 심사신청/교원자격증 발급

1. 교원자격증 발급기준

  1.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비사범대학 전공(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자가 지정된 교과목과 학점을 취득한 후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를 통과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대학의 장’이 교원자격증을 발급
  2.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비사범대학 전공(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자가 복수전공(학과)을 교직으로 이수한 경우, 복수의 교원자격증 발급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 신청 및 교원자격증 발급

1. 신청시기: 졸업예정학기 말
2. 신청절차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1학기(6월), 2학기(12월)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출력하여 작성

2.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통보서를 제출(단, 졸업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검사 결과만 인정)
3.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내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 부분의 동의 및 서명 확인 후 성범죄 이력 일괄 조회 실시
4. 소속대학 행정실 및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

※복수전공자는 전공 및 복수전공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

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심사
  1. 해당 전공(학과)의 교직과정 설치 확인
  2. 교직과정이수자 여부 확인
  3. 교원자격 취득 요건 및 학과(부) 졸업 요건 등 이수요건 확인
다. 교원자격증 발급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 통과 시 교원자격증 발급
  2. 학위수여일에 학위증서와 함께 교원자격증 교부(학과 사무실)

3. 유의사항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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