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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공개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규정(조항)
1 등록금심의위원회 9 2 고등교육법 제11조
2 교원양성위원회 9 1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2
3 대학평의원회 13 5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콘텐츠 담당부서 : 총무과 TEL 063-85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