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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 본 대학교 행정정보공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준하여 시행한다.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구인

모든 국민

  •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

법인,단체포함

  •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메일)
        •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한 경우는 접수증 발급 제외)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한다.

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본인확인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정보공개 업무절차표

정보공개 업무절차표
01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인터넷, 팩스, 직접청구, 접수증 교부) 총무과
02 청구서 배부(→ 처리과) 및 처리기한 경과시 독촉
– 팩스,
직접청구는 전자결재에 등재 후 청구서원본을 처리과에 배부 → 처리과에서 접수대장에 등재
총무과
03 공개여부 심사[(필요시 심의회 심의 요청 → 총무과), 정보공개법령 참조]
공개여부 심사 후 공개여부에 따른 제반서류 총무과에 제출
처리과
04 필요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하여 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재 및 결정 통지(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인터넷 정보공개신청건은 시스템의 양식 또는 별지제6호서식에 결정통지 내용을 작성하여
전결권자 결재를 득하여 문서등록번호 부여 후 인터넷에 등록하고, 전송
※ 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접수 정보공개청구 건은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 결정통지서에
내용기재 후 결재를 득하고 문서번호부여 및 총장직인 날인 후 발송(별지제6호 서식 뒷면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첨부, 우편요금, 수수료, 쪽수, 공개일시, 공개장소 필히 기재)
총무과
05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직인날인 후 신청자에게 발송 총무과
06 정보공개 절차
– 신분증 등 본인여부 확인, 수수료 징수
–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 우송공개는 수수료와 우편요금 징수 후 우송
총무과
이의신청시
07 정보공개청구서 접수후 처리과에 공개여부 심사 요청 총무과
08 총무과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접수즉시)
– 관련서류 및 검토의견 첨부하여 공문으로 총무과에 송부
처리과
09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및 결과통보 → 처리과 총무과
10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 서면통지
– 각하, 기각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부언
총무과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법 제1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법 제21조제2항).

이의신청기간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법 제1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는 날부터 7일 이내(법 제21조제2항).

이의신청방법

서면신청(영 제18조)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및 연락처,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처리과는 즉시 총무과로 관련자료,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
  •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법제18조제2항).
  •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심의결과와 함께 통지(법제18조제3항).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
    •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된다.

재결

        •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온라인 접수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의 메일주소로 보내주시면 청구 접수됩니다.

전화/FAX 접수

  • 정보공개 담당부서 : 총무처 총무과 TEL 063-850-5300
  • 정보공개청구접수 : FAX 063-850-7174

발전전략과 정보목록

학교법인 임원현황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학교발전계획 학교발전계획 연1회 승인 후 대학정보공시
학교특성화계획 학교특성화계획 연1회 승인 후 대학정보공시
재정지원사업수혜실적 재정지원수혜실적 연1회 승인 후 대학정보공시

기획평가과 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기구도 조직현황 수시 승인 후 학교홈페이지
통계연보 통계자료 연1회 작성 후 배부
규정 및 시행세칙 제·개정 제·개정내용 수시 수시 학교 홈페이지, 대학정보공시
자체평가 결과 평가계획 및 결과 2년에 1회 평가종료 후 학교 홈페이지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시정명령사항 연1회 시정명령 후 대학정보공시

예산과 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교비회계 예산(등록금, 기금회계) 예산서 정기 예산 성립후 학교 홈페이지
등록금 등록금 산정근거 연1회 등록금 책정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사지원과 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교과과정 교육과정 전체 상시 확정 후 즉시 책자배포, 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안내 대학생활안내 전체 상시 확정 후 즉시 책자배포, 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주요학사안내 상시 확정 후 즉시 학교 홈페이지
수업관리 개설강좌(수업시간) 연2회 수시 책자배포, 학교 홈페이지
수업평가 수업반응도조사통계 연2회 학기 종강 후 전자문서, 학교 홈페이지
수업계획서 수업계획서 해당내용 연2회 수시 학교 홈페이지
교수업적평가 교육영역(강의학점, 수업평가, 수업계획서, 외국어수업 등) 연2회 확정 후 즉시 학교 홈페이지
학적변동 재적생 및 제적생 현황 연2회 5월, 11월 학교 홈페이지
학사관리 교원자격 취득 안내 수시 수시 책자배포, 학교 홈페이지

교원인사과 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교원인사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 전보, 보직 수시 결재 후 학교 홈페이지
교수채용 절차, 분야, 자격, 제출서류 등 수시 채용공고시 학교 홈페이지 및 초빙 전문 사이트

학생과 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장애학생 장애재학생 수 연2회 4월, 10월 학교 홈페이지
중앙동아리 중앙동아리 수 연2회 4월, 10월 학교 홈페이지
공제급여 공제급여 혜택 수시 결재 후 학교 홈페이지
무료진료 진료과목, 진료일, 진료시간 수시 확정 후 학교 홈페이지

장학복지과 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교외 장학금 선발안내 상시 선정(결재) 후 학교 홈페이지
교내 장학금 선발안내 연 2회 결재 후 학교 홈페이지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및 기간 연 2회(추가시 안내) 한국장학재단 통보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 연 2회 한국장학재단 통보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안내 및 기간 연 2회 한국장학재단 통보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캠퍼스 보험 보험가입내역, 약관 정기 결재 후 학교 홈페이지
시외통학버스 시외통학버스 신청안내 연 2회 결재 후 학교 홈페이지
시외통학버스 시외통학버스 노선안내 상시 결재 후 학교 홈페이지
임해수련원 임해수련원 신청 및 객실현황 성수기 기간 성수기 기간 학교 홈페이지
학생식당 주간메뉴 정기 상시 학교 홈페이지

입학관리과 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신입학 모집요강 모집요강 수시 모집요강 확정 후 학교 홈페이지
편입학 모집요강 모집요강 수시 모집요강 확정 후 학교 홈페이지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모집요강 수시 모집요강 확정 후 학교 홈페이지
약학과 모집요강 모집요강 수시 모집요강 확정 후 학교 홈페이지
신입학 전년도 입시결과 전년도 경쟁률, 성적 등 수시 매년 모집시기별원서접수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
편입학, 약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전년도 입시결과 전년도 경쟁률 수시 매년 모집시기별원서접수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
각종 서식 각종 서식 수시 서식확정 후 학교 홈페이지

입학사정관실 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수시 모집요강 확정 후 학교 홈페이지
학생부종합전형 전년도 입시결과 전년도 경쟁률, 성적 등 수시 결재 후 학교 홈페이지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 항목 및 일정 수시 계획수립 후 학교 홈페이지
추수관리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 항목 및 일정 수시 계획수립 후 학교 홈페이지
각종 서식 각종 서식 수시 서식확정 후 학교 홈페이지

취업지원과 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취업통계 통계현황자료 연1회 교육부 발표후(통상 9월~10월 중) 학교 홈페이지
취업 관련 행사(채용설명회, 취업박람회 등) 행사, 활동내역 수시 수시 대학정보공시

총무과 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직원인사발령사항 채용, 전보, 승진 등 수시 수시 학교 홈페이지
직원 표창 서훈명단 연1회 명단 확정 후 학교 홈페이지
노동조합운영 협약내용 연1회 협약체결 직후 노동조합홈페이지
연수과정운영 연수교과과정 수시 연수과정 확정 후 책자배포, 학교 홈페이지
연수관리 과정이수자통계 수시 과정별 종강 후 전자문서
학교 연혁 수시 학년도 종료후 학교 홈페이지

자산관리과 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교지,교사현황 부지,시설,건물 수시 교육부 발표 후 대학정보공시
통학버스노선(시내) 시간,노선,정류장 수시 결재후 학교홈페이지

재무과 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결산서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정기 결재후 학교 홈페이지

산학기획과 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산학협력단 발전계획 산학협력단 발전계획 수시 계획수립 후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교원수탁 연구관리 수탁과제 및 연구비 집행 통계 수시 수탁 결정 후 연구비관리 시스템
지식재산권 실적현황 특허 / 기술이전 실적 연1회 자료 확정 후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산학진흥과 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산학협력단 예·결산 예·결산 및 부속명세서 각 연 1회 예·결산 확정 후 학교 홈페이지

국제교류과 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국내외교류현황 교류협력기관, 협약내용 수시 체결후 학교 홈페이지
해외어학연수 연수대상선발계획/결과 수시 결제후 학교 홈페이지
외국인 모집 모집요강 연2회 모집요강 확정후 학교 홈페이지
외국인입시 합격자 합격자 명단 연2회 결제 후 학교 홈페이지

홍보과 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대학소식 보도자료 및 뉴스레터 수시 보도시점 이후 이메일 및 학교 홈페이지
홍보용책자 국·영·중문 브로슈어 수시 발간후 배부 및 학교 홈페이지
홍보용 동영상 CD 및 파일 수시 제작후 배부 및 학교 홈페이지
발전기금약정 및 납부현황 납부자 약정금액 및 출연금액 수시 약정 및 납부 후 학교 홈페이지

대학원 교학과 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대학원 연혁 연월, 내용 수시 확정 후 학교 홈페이지
대학원 제규정 대학원 학칙, 시행규칙 수시 확정 후 학교 홈페이지
교과과정 학위과정, 학과교육목표, 선수과목, 전공과목, 교과목해설 등 수시 확정 후 대학원요람, 학교 홈페이지
모집요강 신입학, 편입학, 재외국민 및 외국인 수시 확정 후 학교 홈페이지, 팜플렛
학사일정 월별 학사일정 수시 확정 후 학교 홈페이지, 대학원 학사안내

교양교육대학 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장학생 선발 후마니타스 장학생 선발 지침 및 장학금 안내 연2회 결제후 학교 홈페이지

중앙도서관 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도서관리 도서자료통계 연1회 9월 학교 홈페이지
도서관리 비도서자료통계 연1회 9월 학교 홈페이지
도서관리 전자자료통계 연1회 9월 학교 홈페이지
도서관리 연속간행물통계 연1회 9월 학교 홈페이지
도서관 이용교육 도서관 이용법 수시 제작 후 학교 홈페이지

박물관 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홍보안내책자(국문,영문,중문,일문) 브로슈어 수시 발간후 비치

정보전산원 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대학 정보화 계획 정보화 발전계획 수시 발전계획 수립 후 학교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조치내용 개인정보 조치내용 수시 개인정보 처리 후 학교 홈페이지

평생교육원 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평생교육과정 모집요강 모집요강 수시 요강확정후 학교 홈페이지 및 전단 등
위탁교육 모집요강 모집요강 수시 요강확정후 학교 홈페이지 및 전단 등
자격검정 시험정보 수강생 2회(1월,7월) 시험 전 학교 홈페이지 및 과정별 안내

도덕교육원 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대학자체 해외봉사 해외봉사지원계획/결과 연1회 선발결제 후 봉사완료시 학교 홈페이지
지역사회봉사 및 기타활동 봉사활동 내용 및 기관 / 인원 수시 봉사완료시 학교 홈페이지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현황 봉사기관 / 인원 연2회 봉사완료시 학교 홈페이지
대학생동아리 지원사업 봉사동아리명 / 프로그램 /인원 수시 프로그램선정 및 봉사완료시 학교 홈페이지
외부기관 해외봉사파견 성명/학과/인원/파견국가/파견기간 연2회 선발결재후 / 봉사완료시 학교 홈페이지

학생생활관 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시설현황 기숙사 시설현황 수시 수시 학교 홈페이지
수용현황 기숙사 수용현황 수시 수시 대학정보공시
information6

행정정보소재 안내
(GILS : Government Information Locator Service)

대한민국정부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정부기관에서 운영중인 데이터베이스의 소재 및 국민에게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를 안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접근가능한 정부부여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연결시켜 정보검색을 지원하며 전자화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획득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총무과 TEL 063-85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