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또는 결석
정규학기 15주 적용(계절학기 별도)
재학 기간 중 조기 취업자들의 출석인정
졸업요건이 충족 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한 자
졸업이 가능한 마지막 학기
수업에 결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부에 ‘공결’로 표기하되, 출석점수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
1) 애경사
구분 | 대상 |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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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본인 | 7일 |
출산 | 본인 | 20일 |
배우자 | 5일 |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일 |
배우자 | 7일 | |
자녀 | 7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일 |
2) 병사관계
대상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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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신체검사 |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 확인서 |
예비군 훈련(*학생 예비군 제외) | 예비군 훈련 필증 |
동원 훈련(*학생 동원 제외) | 동원 훈련 필증 |
3) 교내외행사
대상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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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승인한 교내외행사 | 총장 결재완료 공문을 근거한 공결요청 공문(공결 대상자 명단 첨부) |
대상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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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필기시험, 신체검사 | 참석확인서(채용기관 직인 필) |
5) 생리공결: 학기당 3회(최소간격 20일) 까지 신청 가능하며
6) 병결
대상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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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
전염성 질병 | 진단서(전염성으로 인한 격리치료 내용 명시 필) 1부 ※전염성 질병은 법정감염병 3급 이상의 경우만 해당. (단, 법정감염병 4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격리조치 진단이 있을 경우는 인정 가능) |
* 단순 진료, 장단기 통원은 공결신청 불가.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