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 출석

관련규정

1. 정의

출석 또는 결석

2. 시기

정규학기 15주 적용(계절학기 별도)

3. 유의사항

■ 조기취업 출석인정

관련규정

1. 정의

재학 기간 중 조기 취업자들의 출석인정

2. 대상

졸업요건이 충족 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한 자

3. 신청시기

졸업이 가능한 마지막 학기

4. 절차

조기취업 학생은 취업 후 즉시 취업 확인 서류를 소속대학 교학과에 제출하여 소속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업대체보고서, 과제물 등을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출석.성적-조기취업 출석인정 절차

5. 제출서류

  • 수강신청확인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4대보험납입증명서 1부
  • 졸업진단서비스(이수과목리스트)
  • 출석인정신청서 1부

6. 유의사항

■ 공결

관련규정

1. 정의

수업에 결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부에 ‘공결’로 표기하되, 출석점수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

2. 공결대상

1) 애경사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일
출산 본인 20일
배우자 5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일
배우자 7일
자녀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2) 병사관계

대상 제출서류
병역신체검사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 확인서
예비군 훈련(*학생 예비군 제외) 예비군 훈련 필증
동원 훈련(*학생 동원 제외) 동원 훈련 필증
  • 원광대학교 예비군 연대 소속의 학생 예비군 및 동원훈련은 담당부서에서 일괄 공 결처리 예정. 개별적으로 공결신청 필요 없음.
    (단, 개별 공결신청 관련 공지가 있을 경우 개별 공결신청 진행.)
  • 민방위 훈련은 대학생 면제 대상.
  • 병사관계 증빙자료로 통지서는 공결 인정불가.
    반드시 참석확인증 또는 훈련 필증 제출.

3) 교내외행사

대상 제출서류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행사 총장 결재완료 공문을 근거한 공결요청 공문(공결 대상자 명단 첨부)
  • 각 종 대외활동, 공모전, 봉사활동과 같은 개인 행사, 체육대회, 축제 등 공결신청 불가
  • 4) 채용시험(졸업예정자만)
대상 제출서류
면접, 필기시험, 신체검사 참석확인서(채용기관 직인 필)
  • 자격증, 각종 기사, 관리사 시험은 공결신청 불가

5) 생리공결: 학기당 3회(최소간격 20일) 까지 신청 가능하며

  • 신청한 생리공결은 어떠한 사유로도 취소불가.

6) 병결

대상 제출서류
입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전염성 질병 진단서(전염성으로 인한 격리치료 내용 명시 필) 1부
※전염성 질병은 법정감염병 3급 이상의 경우만 해당. 
   (단, 법정감염병 4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격리조치 진단이 있을 경우는 인정 가능)

* 단순 진료, 장단기 통원은 공결신청 불가.

3. 유의사항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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