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관련규정

1. 정의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와 등록을 마친 후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자가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2. 대상: 해당학기 휴학을 원하는 자

3. 신청시기

4. 신청절차

1) 웹정보서비스 – 정보서비스 – 학적관리 – 휴학신청 접속
2) 휴학사유 및 복학예정 년도,학기 선택(필수서류 있는 경우 서류 업로드)
3) 휴학신청 완료 후 지도교수 상담 진행

5. 휴학기간

1) 1회 휴학신청 가능기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신청 가능. 단, 입대 휴학은 1회당 4학기 신청 가능함
2) 휴학연한(총 휴학가능기간)

구분휴학가능기간휴학기간산입여부
가사휴학, 질병휴학~18학번까지: 12학기
19학번이후~: 8학기
편입생: 6학기
입대휴학6학기X
창업휴학4학기X
임신출산육아휴학4학기X
유급휴학제한없음X
직권휴학2학기

*단, 재입학 하는 경우에는 재입학 이전 휴학 내역은 산입하지 않음

6. 휴학유형

구분내용증빙서류
가사휴학
  • 가정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없음
가사연장-입대귀가
  • 입대휴학 이후에 귀가조치 당하는 경우
귀가증 또는 병적증명서
질병휴학
  • 재학 중 질병으로 인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대학부속병원장 및 종합병원장의 4주 이상 진단서
입대휴학
  • 재학 중 병역의무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중간시험에 응시한 후 과목별로 당해 학기 2/3 이상 출석한 학생이 입대휴학 할 경우, 조기시험 응시가능(미응시 할 경우 성적 F)
  • 가사휴학 중 병역 처분을 받고 군입대할 경우, 입대연장휴학 신청 필요
입영통지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창업휴학
  • 창업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창업교육센터(☎063-850-5393)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휴학 가능
창업교육센터 발급 서류
(창업휴학승인서)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 출산, 육아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육아 휴학의 양육대상 자녀는 만 8세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한함
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유급휴학
  • 직전학기 유급에 의해 다음학기에 휴학해야 하는 경우(의·치·한·약학대학만 해당)
없음
직권휴학
  • 제적대상자 중 본인의 의사표현이 없는 학생에 대해 단과대학장 권한으로 1년에 한하여 가능
없음

7. 유의사항

8. 휴학 관련 문의처: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대학명전화번호
(063-850)
이메일
(@wku.ac.kr)
경영대학6233dae6233
공공정책대학6403dae6403
교학대학6113dae6113
농식품융합대학6661dae6661
보건과학대학6863dae6863
사범대학6503dae6503
사회과학대학6403dae6403
약학대학6813dae6813
인문대학6143dae6143
조형예술디자인대학6359dae6359
창의공과대학6703dae6703
치과대학6850dae6850
한의과대학6833dae6833
독립학과(대학) 자율전공학부6233dae6233
독립학과(대학) 국방기술학과6703dae6703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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