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수여

관련규정

졸업하는 학기 재학중인자로 8학기 이상(건축학과는 10학기 이상)

  1. 졸업이수학점 : 학칙시행규칙 제27조(졸업기준)
  2. 교과과정 이수 : 학칙시행규칙 제7조(교과이수)
  3. 졸업논문 : 합격
  4. 졸업인증제 : 대학별 기준에 따라 이수
  5. 자기계발심층상담 : 입학기준에 따라 이수
  6.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일정급수 이상을 취득

1.졸업이수학점

※ 졸업이수학점 및 수강신청 기준 학점(2017학번부터)
졸업이수학점적용 학번해당 대학 및 학과(부)
130학점 이상2017학번~

교학대학, 인문대학, 경영대학, 농식품융합대학, 조형예술디자인대학,자연과학대학,사회과학대학,
간호학과(2024학번부터), 의과대학 응급구조학과(2024학번부터)

136학점 이상2017학번~창의공과대학(건축학과제외)
140학점 이상2017학번~사범대학, 간호학과(2023학번까지), 작업치료학과
160학점 이상2017학번~건축학과, 약학대학(약학과2+4년제, 한약학과),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예과 80학점 별도)
232학점이상2022학번~약학과(6년제)
※ 졸업이수학점 및 수강신청 기준 학점(2016학번까지)-이하 해당 대학 및 학과(부)는 입학당시 소속 기준
졸업이수학점적용 학번입학 당시의 해당 대학 및 학과(부)
120학점 이상2013학번부터 ~봉황인재학과
130학점 이상2006학번부터 ~미술대학
2013학번부터 ~교학대학, 인문대학, 경영대학, 구)생명자원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소방행정학과, 군사학과
136학점 이상2013학번부터 ~공과대학
140학점 이상~ 2012학번까지교학대학, 인문대학, 경영(경상)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부, 소방행정학부, 군사학부, 인문사회자율전공학부, 자연과학자율전공학부, 미술대학(2005학번까지), 공과대학
전체간호학과, 사범대학, 작업치료학과
160학점 이상전체건축학과, 약대, 의대, 치대, 한의대(예과 80학점 별도)

2.교양학점

  1. 2022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52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졸업학점으로 인정불가
  2. 지정된 교양필수(종교와원불교,대학생활과자기혁신) 이수
  3. 학과(부)별, 학번별 교양 이수기준에 따라 교양영역 이수

3.전공학점

※ 졸업인증제(2020학번부터)

가. “나”와 “다”를 제외한 모든 학과(부)

구분이수 내용
기본영역○ 전공현장실습(단기 또는 장기) ○ 캡스톤디자인 ○ 사회봉사
3과목 중 1과목 필수 이수
학과(부), 전공영역학과(부), 전공별 항목 및 기준 자율적 운영에 따라 이수 : 소속학과 공지 확인
(졸업논문, 시험, 작품, 자격증, 어학, 기타), 자기계발심층상담 8학기 이상 이수

나. 창의공과대학, 농식품융합대학, 반도체·디스플레이학부, 가족아동복지학과, 패션디자인산업학과,
뷰티디자인학부

구분이수 내용
기본영역

○ 캡스톤디자인(기업연계프로젝트), 종합설계 중
1과목 필수 이수

학과(부), 전공영역

학과(부), 전공별 항목 및 기준 자율적 운영에 따라 이수 ; 소속학과 공지 확인
(졸업논문, 시험, 작품, 자격증, 어학, 기타), 자기계발심층상담 8학기 이상 이수

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과, 사범대학

구분이수 내용
학과(부), 전공영역자기계발심층상담 8학기 이상 이수
<공통>
  •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의 기본영역은 교직(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 필수 이수)과목 대체
  • 복수전공이수자의 경우 기본영역은 주전공에서만 이수하며 복수전공학과() 기본영역은 해당없음
<제외>
  • 졸업사정일 기준 만학도(50세 이상) 또는 학사편입학자, 산업체편입자, 서남대편입자
<예외>
  • 조기졸업자의 자기계발심층상담 이수는 조기졸업자의 이수학기 모두 자기계발심층상담을 이수한 경우 졸업인증제 자기계발심층상담 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2019학번 이전부터는 교육과정 책자 참고 필수

4. 자기계발심층상담

  1. 2010학번부터 ~ 2019학번까지: 6회 이상 이수
  2. 2020학번부터 ~ : 8회 이상 이수
  3. 편입생: 3회 이상 이수

※ 예외: 조기졸업자의 자기계발심층상담 이수는 조기졸업자의 이수학기 모두 자기계발심층상담을 이수한 경우 졸업인증제 자기계발심층상담 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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