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수여
관련규정
- ◎ 학칙 제13장 졸업 및 학위수여, 학칙시행규칙 제27조(졸업기준)
졸업하는 학기 재학중인자로 8학기 이상(건축학과는 10학기 이상)
- 졸업이수학점 : 학칙시행규칙 제27조(졸업기준)
- 교과과정 이수 : 학칙시행규칙 제7조(교과이수)
- 졸업논문 : 합격
- 졸업인증제 : 대학별 기준에 따라 이수
- 자기계발심층상담 : 입학기준에 따라 이수
-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일정급수 이상을 취득
1.졸업이수학점
※ 졸업이수학점 및 수강신청 기준 학점(2017학번부터)
졸업이수학점 | 적용 학번 | 해당 대학 및 학과(부) |
---|---|---|
130학점 이상 | 2017학번~ | 교학대학, 인문대학, 경영대학, 농식품융합대학, 조형예술디자인대학,자연과학대학,사회과학대학, |
136학점 이상 | 2017학번~ | 창의공과대학(건축학과제외) |
140학점 이상 | 2017학번~ | 사범대학, 간호학과(2023학번까지), 작업치료학과 |
160학점 이상 | 2017학번~ | 건축학과, 약학대학(약학과2+4년제, 한약학과),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예과 80학점 별도) |
232학점이상 | 2022학번~ | 약학과(6년제) |
※ 졸업이수학점 및 수강신청 기준 학점(2016학번까지)-이하 해당 대학 및 학과(부)는 입학당시 소속 기준
졸업이수학점 | 적용 학번 | 입학 당시의 해당 대학 및 학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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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학점 이상 | 2013학번부터 ~ | 봉황인재학과 |
130학점 이상 | 2006학번부터 ~ | 미술대학 |
2013학번부터 ~ | 교학대학, 인문대학, 경영대학, 구)생명자원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소방행정학과, 군사학과 | |
136학점 이상 | 2013학번부터 ~ | 공과대학 |
140학점 이상 | ~ 2012학번까지 | 교학대학, 인문대학, 경영(경상)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부, 소방행정학부, 군사학부, 인문사회자율전공학부, 자연과학자율전공학부, 미술대학(2005학번까지), 공과대학 |
전체 | 간호학과, 사범대학, 작업치료학과 | |
160학점 이상 | 전체 | 건축학과, 약대, 의대, 치대, 한의대(예과 80학점 별도) |
2.교양학점
- 2022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52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졸업학점으로 인정불가
- 지정된 교양필수(종교와원불교,대학생활과자기혁신) 이수
- 학과(부)별, 학번별 교양 이수기준에 따라 교양영역 이수
3.전공학점
※ 졸업인증제(2020학번부터)
가. “나”와 “다”를 제외한 모든 학과(부)
구분 | 이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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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영역 | ○ 전공현장실습(단기 또는 장기) ○ 캡스톤디자인 ○ 사회봉사 3과목 중 1과목 필수 이수 |
학과(부), 전공영역 | 학과(부), 전공별 항목 및 기준 자율적 운영에 따라 이수 : 소속학과 공지 확인 (졸업논문, 시험, 작품, 자격증, 어학, 기타), 자기계발심층상담 8학기 이상 이수 |
나. 창의공과대학, 농식품융합대학, 반도체·디스플레이학부, 가족아동복지학과, 패션디자인산업학과,
뷰티디자인학부
구분 | 이수 내용 |
기본영역 | ○ 캡스톤디자인(기업연계프로젝트), 종합설계 중 |
학과(부), 전공영역 | 학과(부), 전공별 항목 및 기준 자율적 운영에 따라 이수 ; 소속학과 공지 확인 |
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과, 사범대학
구분 | 이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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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 전공영역 | 자기계발심층상담 8학기 이상 이수 |
<공통>
-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의 기본영역은 교직(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 필수 이수)과목 대체
- 복수전공이수자의 경우 기본영역은 주전공에서만 이수하며 복수전공학과(부) 기본영역은 해당없음
<제외>
- 졸업사정일 기준 만학도(만 50세 이상) 또는 학사편입학자, 산업체편입자, 서남대편입자
<예외>
- 조기졸업자의 자기계발심층상담 이수는 조기졸업자의 이수학기 모두 자기계발심층상담을 이수한 경우 졸업인증제 자기계발심층상담 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2019학번 이전부터는 교육과정 책자 참고 필수
4. 자기계발심층상담
- 2010학번부터 ~ 2019학번까지: 6회 이상 이수
- 2020학번부터 ~ : 8회 이상 이수
- 편입생: 3회 이상 이수
※ 예외: 조기졸업자의 자기계발심층상담 이수는 조기졸업자의 이수학기 모두 자기계발심층상담을 이수한 경우 졸업인증제 자기계발심층상담 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