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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학점특별취득

수강신청 재수강 수강학점이월제 군복무학점 특별취득 계절학기 군복무학점 수강신청 1. 대상 본교에 재적중인 학생으로서 병역 복무로 인하여 군 휴학중인 학생 2.

출결

출결 성적처리 및 시험 유급 ■ 출석 관련규정 학칙시행규칙 제5장 출석과 결석 1. 정의 출석 또는 결석 2. 시기 정규학기

수강학점이월제

수강신청 재수강 수강학점이월제 군복무학점 특별취득 계절학기 1. 적용요건: ①~③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에 한하여 현재 학기 수강기준 학점에 1학점을 가산함

재수강

수강신청 재수강 수강학점이월제 군복무학점 특별취득 계절학기 1. 정의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그 학점을 인정받는 것 2. 재수강 인정교과목

수강신청

수강신청 재수강 수강학점이월제 군복무학점 특별취득 계절학기 관련규정 학칙 제22조(수강신청), 제72조의2(학점특별취득), 학칙시행규칙 제2장 등록과 수강신청 1. 수강신청 1) 기간: 2월중, 8월

마이크로디그리전공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전공 관련규정 학칙 제43조의2(다전공), 다전공 이수에 관한 시행규칙 1. 정의 최소단위 학점 이수를 통해 취득하는 전공

연계·복합전공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전공 관련규정 학칙 제43조의2(다전공), 다전공 이수에 관한 시행규칙 1. 정의 2개 이상의 학과(부) 또는 전공이 연계·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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