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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학위

학사학위수여 교육과정 조기졸업 편입생 교육과정 복수학위 관련규정 ◎ 학칙 제47조2(복수학위). 복수학위 시행규칙 1. 정의 복수학사학위 수여제도는 2+2체제로 운영됨 원광대학교에서 1,2학년과정을

편입생 교육과정

학사학위수여 교육과정 조기졸업 편입생 교육과정 복수학위 관련규정 ◎ 편입학에관한 시행규칙 1. 편입생 학점인정 구 분 인정학점 일반계열 64학점 또는 전적대학

조기졸업

학사학위수여 교육과정 조기졸업 편입생 교육과정 복수학위 관련규정 ◎ 학칙 제6조(수업년한) 제2항, 및 조기졸업 시행규칙 1. 조기졸업 정의 학업이 우수한 자에게

부전공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전공 관련규정 학칙 제43조의2(다전공), 다전공 이수에 관한 시행규칙 1. 정의 타 학과(부)의 전공과정에서 정한 학점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

학사학위수여 교육과정 조기졸업 편입생 교육과정 복수학위 교육과정 조회 영역별 시간표 조회 학과별시간표 연계전공 시간표 교수 시간표 교육과정 조회(영역별) 교육과정 조회(학과별)

학사학위수여

학사학위수여 교육과정 조기졸업 편입생 교육과정 복수학위 관련규정 ◎ 학칙 제13장 졸업 및 학위수여, 학칙시행규칙 제27조(졸업기준) 졸업하는 학기 재학중인자로 8학기 이상(건축학과는

복수전공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전공 관련규정 학칙 제43조의2(다전공), 다전공 이수에 관한 시행규칙 1. 정의 주전공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관련규정 제43조(학적부 기재사항 변경절차) 1.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학생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학적부와 교내 관련 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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