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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안내[산림청]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안내[산림청]
관리자기간 : 2023.01.27 ~ 2023.05.15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산 림 청 장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설정운영

 

1. 봄철 산불조심기간설정 

산불조심기간 : 2023. 2. 1. 5. 15(104)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