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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안내[산림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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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기간 : 2023.01.27 ~ 2023.05.15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산 림 청 장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산불조심기간 : 2023. 2. 1. ~ 5. 15(104일)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2. 산불 신고 요령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