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관련규정
- 학칙 제28조(복학), 학칙시행규칙 제41조(복학)
1. 정의
휴학을 하고 있던 학생이 다시 학교에 복귀하는 것
2. 대상
해당 학기 복학을 원하는 자
3. 신청시기
직전학기 종강일 이후 ~ 개강 후 4주 이내
4. 신청절차
1) 웹정보서비스 – 정보서비스 – 학적관리 – 복학신청 접속
2) 복학학과 선택(필수서류 있는 경우 서류 업로드)
3) 복학신청 완료
5. 복학유형
| 구분 | 내용 | 증빙서류 |
|---|---|---|
| 일반복학 | 가사휴학, 질병,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직권휴학을 했던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복학하는 경우 | 없음 |
| 군복학 | 군복무를 필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복학하는 경우 | 전역증 또는 전역증명서 |
| 유급복학 | 유급휴학을 했던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복학하는 경우 | 없음 |
6. 유의사항
- 휴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소정의 등록기간까지 복학을 마쳐야함. 단,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휴학사유가 종결되면 복학할 수 있음
- 군복학자는 개강 후 4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나 전역 이전이라도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사본, 부대장추천서)를 첨부하여 수업일수가 부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학이 가능함
- 군복학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예비군 신고를 해야함(예비군연대:☎063-850-5492)
- 복학 일정을 고의로 지연하여 복학할 경우, 출석일수 부족으로 저조한 성적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처리 되오니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장휴학 신청해야 함
7. 복학 관련 문의처: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 대학명 | 전화번호 (063-850) | 이메일 (@wku.ac.kr) |
|---|---|---|
| 경영대학 | 6233 | dae6233 |
| 공공정책대학 | 6403 | dae6403 |
| 교학대학 | 6113 | dae6113 |
| 농식품융합대학 | 6661 | dae6661 |
| 보건과학대학 | 6863 | dae6863 |
| 사범대학 | 6503 | dae6503 |
| 사회과학대학 | 6403 | dae6403 |
| 약학대학 | 6813 | dae6813 |
| 인문대학 | 6143 | dae6143 |
| 조형예술디자인대학 | 6359 | dae6359 |
| 창의공과대학 | 6703 | dae6703 |
| 치과대학 | 6850 | dae6850 |
| 한의과대학 | 6833 | dae6833 |
| 독립학과(대학) 자율전공학부 | 6233 | dae6233 |
| 독립학과(대학) 국방기술학과 | 6703 | dae6703 |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