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관련규정
- 학칙 제29조의2(재입학), 학칙시행규칙 제42조(재입학)
1. 정의
제적된 자로서 다시 본교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해 결원이 있을 때 입학을 허가하는 것
2. 지원 자격
1) 제적사유별 경과기간을 충족하고 제적 횟수가 2회를 초과하지 않은 자
2) 제적사유별 경과기간
– 미등록, 학사경고, 휴학기간경과, 자퇴 등으로 인한 제적: 제적처리 후 한 학기 이상 경과한 자
– 징계에 의한 제적: 제적처리 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재입학 원서접수 안내
1)원서접수 시기: 1학기(1월 중), 2학기(7월 중)
– 자세한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일정 참고
2) 원서접수 장소: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3) 제출서류: 재입학원서, 서약서, 추천서, 학적부사본,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유급신청서(유급재입학만 해당) 각 1부.
4. 재입학 등록금 안내
1) 재입학 승인된 자는 해당학과(부), 학년과 동일한 등록금을 납부(재입학금은 없음)
2) 1~8학기 이수자: 각 학년별 수업료 전액
3) 9학기 이상 이수자(초과학기 이수자)
신청학점 | 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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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점 | 수업료의 1/6 |
4~6학점 | 수업료의 1/3 |
7~9학점 | 수업료의 1/2 |
10학점 이상 | 수업료 전액 |
5. 유의사항
-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두 번까지만 허가함
- 재입학은 기존에 다녔던 학과, 학년 지원이 원칙임
- 성적이 불량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수한 학기 이하로 재입학 가능(유급재입학)
- 제적 전 야간강좌 학과(부) 학생은 주간 학과(부)로 지원해야 함
- 수강신청은 재학생과 동일한 일정에 진행함
6. 재입학 관련 문의처: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대학명 | 전화번호 (063-850) | 이메일 (@wk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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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 6233 | dae6233 |
공공정책대학 | 6403 | dae6403 |
교학대학 | 6113 | dae6113 |
농식품융합대학 | 6661 | dae6661 |
보건과학대학 | 6863 | dae6863 |
사범대학 | 6503 | dae6503 |
사회과학대학 | 6403 | dae6403 |
약학대학 | 6813 | dae6813 |
인문대학 | 6143 | dae6143 |
조형예술디자인대학 | 6359 | dae6359 |
창의공과대학 | 6703 | dae6703 |
치과대학 | 6850 | dae6850 |
한의과대학 | 6833 | dae6833 |
독립학과(대학) 자율전공학부 | 6233 | dae6233 |
독립학과(대학) 국방기술학과 | 6703 | dae6703 |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