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관련규정

1. 정의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2. 대상

제적요건에 해당하거나 스스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자

3. 자퇴 신청절차

1) 웹정보서비스 – 정보서비스 – 학적관리 – 자퇴신청 접속
2) 자퇴신청서 내용 기재 및 제적상담기록부 작성
3) 본인 및 보호자 지도교수 상담 진행
4) 자퇴신청 완료

4. 제적유형

구분내용대상
휴학기간경과 제적휴학기간 경과 후 4주 이내 복학하지 않은 자모든 단과대학
미등록 제적매 학기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자모든 단과대학
미수강 제적사유 없이 전 과목 수강신청 하지 아니한 자모든 단과대학
학사경고 제적학사경고(1.75미만) 연속 4회, 통산 6회 이상인 자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제외(작업치료학과는 포함)
자퇴자퇴 신청 절차를 밟고 최종 승인된 자모든 단과대학
유급 제적유급 연속 4회, 통산 6회 이상인 자, 유급대상자이나 유급휴학 아니한 자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의과대학(작업치료학과 제외), 약학대학
교과목 미수강교육과정으로 정한 해당 학년의 해당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신청 아니한 자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의과대학(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제외)
학장의 제적 제청신입학 첫 학기에 수강과목 기준 1/4 이상의 교과목에 출석 미달인 자로 학장의 제적 제청이 있는 자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의과대학(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제외)

5. 유의사항

6. 자퇴 관련 문의처: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 등록금 환불 관련 문의처: 재무과

대학명전화번호
(063-850)
이메일
(@wku.ac.kr)
경영대학6233dae6233
공공정책대학6403dae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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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학과(대학) 국방기술학과6703dae6703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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