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관련규정

1. 정의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2. 대상

제적요건에 해당하거나 스스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자

3. 자퇴 신청절차

1) 웹정보서비스 – 정보서비스 – 학적관리 – 자퇴신청 접속
2) 자퇴신청서 내용 기재 및 제적상담기록부 작성
3) 본인 및 보호자 지도교수 상담 진행
4) 자퇴신청 완료

4. 제적유형

구분 내용 대상
휴학기간경과 제적 휴학기간 경과 후 4주 이내 복학하지 않은 자 모든 단과대학
미등록 제적 매 학기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자 모든 단과대학
미수강 제적 사유 없이 전 과목 수강신청 하지 아니한 자 모든 단과대학
학사경고 제적 학사경고(1.75미만) 연속 4회, 통산 6회 이상인 자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제외
자퇴 자퇴 신청 절차를 밟고 최종 승인된 자 모든 단과대학
유급 제적 유급 연속 4회, 통산 6회 이상인 자, 유급대상자이나 유급휴학 아니한 자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교과목 미수강 교육과정으로 정한 해당 학년의 해당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신청 아니한 자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의과대학
학장의 제적 제청 신입학 첫 학기에 수강과목 기준 1/4 이상의 교과목에 출석 미달인 자로 학장의 제적 제청이 있는 자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의과대학

5. 유의사항

6. 자퇴 관련 문의처: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 등록금 환불 관련 문의처: 재무과

대학명 전화번호 (063) 이메일 (@wku.ac.kr)
간호대학 850-6070 hak6070
경상대학 850-6233 dae6233
공과대학 850-6703 dae6703
공공인재대학 850-6403 dae6403
교학대학 850-6113 dae6113
농생명융합대학 850-6661 dae6661
라이프디자인대학 850-6359 dae6359
라이프케어대학 850-6863 dae6863
보건의료대학 840-1132 dae1132
사범대학 850-6503 dae6503
약학대학 850-6813 dae6813
의생명융합대학 850-6389 dae6389
인문대학 850-6143 dae6143
치과대학 850-6850 dae6850
한의과대학 850-6833 dae6833
미래융합대학 850-6274 hak6274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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