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관련규정
- ◎ 관련규정: 학칙 제45조(자퇴 및 제적), 학칙시행규칙 제102조(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의 제적)
1. 정의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2. 대상
제적요건에 해당하거나 스스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자
3. 자퇴 신청절차
1) 웹정보서비스 – 정보서비스 – 학적관리 – 자퇴신청 접속
2) 자퇴신청서 내용 기재 및 제적상담기록부 작성
3) 본인 및 보호자 지도교수 상담 진행
4) 자퇴신청 완료
4. 제적유형
| 구분 | 내용 | 대상 |
|---|---|---|
| 휴학기간경과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4주 이내 복학하지 않은 자 | 모든 단과대학 |
| 미등록 제적 | 매 학기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자 | 모든 단과대학 |
| 미수강 제적 | 사유 없이 전 과목 수강신청 하지 아니한 자 | 모든 단과대학 |
| 학사경고 제적 | 학사경고(1.75미만) 연속 4회, 통산 6회 이상인 자 |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제외 |
| 자퇴 | 자퇴 신청 절차를 밟고 최종 승인된 자 | 모든 단과대학 |
| 유급 제적 | 유급 연속 4회, 통산 6회 이상인 자, 유급대상자이나 유급휴학 아니한 자 |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
| 교과목 미수강 | 교육과정으로 정한 해당 학년의 해당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신청 아니한 자 |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의과대학 |
| 학장의 제적 제청 | 신입학 첫 학기에 수강과목 기준 1/4 이상의 교과목에 출석 미달인 자로 학장의 제적 제청이 있는 자 |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의과대학 |
5. 유의사항
- 재학 중 자퇴 신청 시 등록금 반환은 자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휴학 중 자퇴 신청 시에는 휴학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환불과 관련된 사항은 재무과(☎063-850-5336)로 문의
- 재학 중 당해학기 수업시간의 2/3이상(조기시험신청 자격일)이 지난 이후에 자퇴하는 경우, 성적기재 여부를 선택해야 함(단, 당해학기 성적사정일 이후에 자퇴한 경우 성적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은 표기됨)
6. 자퇴 관련 문의처: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 등록금 환불 관련 문의처: 재무과
| 대학명 | 전화번호 (063) | 이메일 (@wku.ac.kr) |
|---|---|---|
| 간호대학 | 850-6070 | hak6070 |
| 경상대학 | 850-6233 | dae6233 |
| 공과대학 | 850-6703 | dae6703 |
| 공공인재대학 | 850-6403 | dae6403 |
| 교학대학 | 850-6113 | dae6113 |
| 농생명융합대학 | 850-6661 | dae6661 |
| 라이프디자인대학 | 850-6359 | dae6359 |
| 라이프케어대학 | 850-6863 | dae6863 |
| 보건의료대학 | 840-1132 | dae1132 |
| 사범대학 | 850-6503 | dae6503 |
| 약학대학 | 850-6813 | dae6813 |
| 의생명융합대학 | 850-6389 | dae6389 |
| 인문대학 | 850-6143 | dae6143 |
| 치과대학 | 850-6850 | dae6850 |
| 한의과대학 | 850-6833 | dae6833 |
| 미래융합대학 | 850-6274 | hak6274 |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