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관련규정
- ◎ 관련규정: 학칙 제29조(제적), 제30조(자퇴), 학칙시행규칙 제31조(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유급 및 제적)
1. 정의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2. 대상
제적요건에 해당하거나 스스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자
3. 자퇴 신청절차
1) 웹정보서비스 – 정보서비스 – 학적관리 – 자퇴신청 접속
2) 자퇴신청서 내용 기재 및 제적상담기록부 작성
3) 본인 및 보호자 지도교수 상담 진행
4) 자퇴신청 완료
4. 제적유형
구분 | 내용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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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경과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4주 이내 복학하지 않은 자 | 모든 단과대학 |
미등록 제적 | 매 학기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자 | 모든 단과대학 |
미수강 제적 | 사유 없이 전 과목 수강신청 하지 아니한 자 | 모든 단과대학 |
학사경고 제적 | 학사경고(1.75미만) 연속 4회, 통산 6회 이상인 자 |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제외(작업치료학과는 포함) |
자퇴 | 자퇴 신청 절차를 밟고 최종 승인된 자 | 모든 단과대학 |
유급 제적 | 유급 연속 4회, 통산 6회 이상인 자, 유급대상자이나 유급휴학 아니한 자 |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의과대학(작업치료학과 제외), 약학대학 |
교과목 미수강 | 교육과정으로 정한 해당 학년의 해당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신청 아니한 자 |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의과대학(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제외) |
학장의 제적 제청 | 신입학 첫 학기에 수강과목 기준 1/4 이상의 교과목에 출석 미달인 자로 학장의 제적 제청이 있는 자 |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의과대학(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제외) |
5. 유의사항
- 재학 중 자퇴 신청 시 등록금 반환은 자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휴학 중 자퇴 신청 시에는 휴학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환불과 관련된 사항은 재무과(☎063-850-5336)로 문의
- 재학 중 당해학기 수업시간의 2/3이상(조기시험신청 자격일)이 지난 이후에 자퇴하는 경우, 성적기재 여부를 선택해야 함(단, 당해학기 성적사정일 이후에 자퇴한 경우 성적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은 표기됨)
6. 자퇴 관련 문의처: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 등록금 환불 관련 문의처: 재무과
대학명 | 전화번호 (063-850) | 이메일 (@wk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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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 6233 | dae6233 |
공공정책대학 | 6403 | dae6403 |
교학대학 | 6113 | dae6113 |
농식품융합대학 | 6661 | dae6661 |
보건과학대학 | 6863 | dae6863 |
사범대학 | 6503 | dae6503 |
사회과학대학 | 6403 | dae6403 |
약학대학 | 6813 | dae6813 |
인문대학 | 6143 | dae6143 |
조형예술디자인대학 | 6359 | dae6359 |
창의공과대학 | 6703 | dae6703 |
치과대학 | 6850 | dae6850 |
한의과대학 | 6833 | dae6833 |
독립학과(대학) 자율전공학부 | 6233 | dae6233 |
독립학과(대학) 국방기술학과 | 6703 | dae6703 |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