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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뉴스

200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안내
200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안내
대외협력홍보과2007-02-06

 

1. 수강신청안내

 

가. 수강계획기간
   일시 : 2007. 2. 13(화) – 15(목) 10:00-20:00

나. 수강신청 기간

   전체학생 : 2007. 2. 21(수) ~23(금)10:00 ∼ 20:00

신청일자

대상학년

 장소 및 시간

2.21(수)

4학년,5학년

각 단과대학 전산실습실
인터넷 사용 이 가능한 곳

2.22(목)

3학년

2.23(금)

2학년(의.치.한의대1학년 포함)

2.28(수)

편입생

3.02(금)

신입생

 

다. 수강신청 변경 기간(미수강자포함)

기간 : 2007.3.5(월) ∼ 2007.3.7(수) (10:00 – 22:00)

 

   

2.

수강계획 신청시 유의사항

 

가. 수강계획신청강좌는 20강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제한인원” “예비신청인원”은 수강계획 기간에만 표시됩니다.
다. 수강계획 신청에서는 시간중복 및 재수강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라. 수강계획으로 신청된 강좌는 실제 수강신청이 된 것이 아니며 단지 본인이 신청하고자하는
     강좌를 담는 바구니 같은 기능입니다.
마. 수강계획 신청은 수강계획 기간에 수강신청관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바. 수강계획으로 신청된 강좌 중 일부는 인원제한, 시간중복, 폐강들의 사유로 인하여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 수강계획으로 신청된 강좌는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계획내역 조회를 통하여 직접 수강신청
     하여야 수강신청으로 인정됩니다.
라. 수강신청 기간 중 수강계획하지 않은 강좌 및 수강신청이 제한된 강좌는 수강신청관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Intermet 강좌는 현행 학칙에 의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9학점 이내로 한다
    (학칙시행규칙제3조16항)
Intermet 강좌는 본교 개설과목이 아닌 타교 개설과목의 경우 매학기 개설과목이 달라 재수강을
    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강좌 신청시 이점을 참고하여 수강신청한다.

   

3.

수강계획신청 절차

 
 

가. 수강계획 입력 기간에 해당 학기에 개설된 시간표 조회를 통하여 수강계획강좌를 입력한다.
나. 수강계획 강좌 입력에는 시간중복은 체크하지 않으며 최대 20강좌를 저장한다.
다. 수강계획은 실제 수강신청에서 시간표조회를 하지 않기때문에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4.

수강신청 절차

 

 

– 수강계획기간에 강좌를 입력한 학생은 로그인 -> 수강계획내역 -> ‘신청“을 통하여 입력한다.
   수강계획기간에 입력된 강좌 중 인원제한, 시간중복 등의 사유로 신청이 되지 않을 수있다.
   이러할 경우에는 수강신청관리 -> 시간표조회 ->과목선택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사회봉사과목은 교과목취소(드롭)기간에 취소(드롭)되지 않으므로 이름 참고하여 수강신청한다.

   

5.

수강신청시 인원제한(교양,전공)

 

가. 교양과목

   

1) 학부(과)별로 지정된 교양필수 및 계열필수 분반은 해당학부(과) 학년만 수강 가능 합니다.
2) 교양필수 및 계일필수 과목을 제외한 교양선택과목은 강의실 및 인기과목 편중으로 인원제한
    합니다.

 

나. 인원제한(교필, 계필, 교선)

   

1) 종교와 원불교 : 80명기준 – 120명이상 분반
2) 생활영어: 50명기준
3) 현대사회와컴퓨터 : 45명기준 – 60명이상 분반
4) 교양선택과목: 100명기준 – 120명이상 분반
5) 현대사회와글쓰기,기초영어독해: 60명기준 – 90명이상 분반
6) 수학, 일반물리학,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 70명기준 – 90명이상 분반
7) 실험(일반화학,일반물리학,일반생물학)분반 : 40명기준 -60명이상분반

 

 

▣ 교양선택과목 수강인원 학년별 비율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복학생및기타

20%

20%

20%

20%

20%

100%

 

 

▣ 인터넷강좌 수강인원 학년별 비율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복학생및기타

30%

25%

20%

20%

5%

100%

 

다. 전공과목 인원제한

   

1) 학부(과) 요청에 의하여 인원제한을 하므로 추가 수강신청시 학부(과)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부(과) 전공 인원제한
– 전공수업(이론) : 80명이상시 분반
-실험,실습,실기 : 40명기준(학과의 실험,실습설비 보유현황을 참고하여 분반)

   

6.

동일과목(중복이수)이수에 관한 개정안내

 

가. 2006학년도 2학기까지 동일 교과목을 기이수한 학생들의 학점은 다음기준에 의해
    중복처리하지 않고 각각 인정해준다.

    ※ 인정기준
       ① 전공과목에 한함(교양, 계필과목은 제외)
       ② 동일 학수번호는 불허하고 학수번호가 다를 경우에만 인정
       ③ 기존에 이미 재수강 처리된 경우나 재수강으로 선택한 경우는 제외

나. 2007학년도 1학기부터는 과목명이 동일할 경우에는 학수번호, 학점, 이수표시
    (예:선전,기전), 대학, 학부, 세부전공을 불문하고 모두 중복처리하고 수강신청시
    재수강처리가 되지않더라도 졸업사정시 중복으로 인정처리한다.

    (단, 교직과 전공, 교양과 전공 등과 같은 이수구분이 명확히 인정될때는 제외)

   

이수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비고

기전

141-269

 법학개론(법학과)

3

중복이수

기전

142-166

 법학개론(경찰행정학부)

3

선전

368-440

 전자회로1(전기전자및정보공학부

 전기공학 전공)

3

중복이수

선전

368-441

 전자회로1(전기전자및정보공학부

 전자공학 전공)

3

 

문의사항

학사지원팀 850-51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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