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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공지]통장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지]통장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기간 : 2015.03.30 ~ 2015.06.30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통장가로채기 피해 증가 –

▣ 소비자경보 2015-1호

□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등) 양도는 법상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으나

    * 일반적으로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을 뜻하는 것으로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필수 범행도구임

      연도별 피싱사기 이용 대포통장 추이 : (’12) 33,496 → (’13) 38,437 → (’14) 44,705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 시행(’15.1월)되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예금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음

대포통장 명의인(통장을 빌려준 자) 등록에 따른 각종 불이익

◈ (법상 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금융거래 제한)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

◈ (금융거래 참고)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시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는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함

  1.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이에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함
  2.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함
  3. 신분증 분실 및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피해를 예방할 것
    * 금융회사 한 곳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신고 시 타 금융회사에 동 사실을 전파하여 신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 1층 민원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해제) 가능
  4.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야 함

< 금융감독원 신고처 >

  • 인터넷 :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여마당” →“금융범죄 비리신고”→“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코너「제보하기」에 위규내용 입력
  • 전  화 : 국번 없이 1332(→3)로 전화하여 위규내용 신고

 

 

참 고

‘대포통장’관련 피해 및 피해예방 사례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통장과 체크(현금)카드를 가로챈 사례

  • 피해자 B씨(20대, 남)는 군대를 전역해 직장을 구하던 중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한 건설회사의 전기보조 일을 찾게 되었다. 건설회사 과장은 “중간부터 일을 해도 월급이 다 나가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통장을 한 달만 관리하겠다.”라고 제안했다.
  • B씨는 일을 구했다는 기쁜 마음에 과장이 요구한 통장과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겼다. 하지만 과장은 그 다음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고, 2주 뒤 경찰서에서 ‘통장 양도 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왔다.
  •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B씨는 후 신규 예금계좌 개설 제한, 전자금융 거래 제한 등으로 금융생활을 하는 데 아주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모니터링을 통한 대포통장 피해 방지 사례

  • 회사원 박모씨(남, 40세)는 ‘14.9월경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가짜 경찰청 사이트에 보안카드 전체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였으며, 사기범은 290만원씩 7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을 사기계좌로 이체하였다.
  • ○○은행은 사기의심거래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계좌에서 단시간내에 다수건의 거래가 일어나는 등에 대해 금융사기 의심거래로 분류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 ○○은행은 금융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도중 박모씨의 거래가 ’12.6월에 시행된 ‘300만원 이상 입금 시 10분간 인출 지연’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300만원 미만 금액으로 나누어 이체한 정황을 포착하여 박모씨에게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하였고 사기거래임을 인지한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여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 출처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