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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교류

의과대학 김유미, 오성균 교수팀, ‘장기간 방사선 노출로 손가락 괴사’ 사례 첫 보고[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김유미, 오성균 교수팀, ‘장기간 방사선 노출로 손가락 괴사’ 사례 첫 보고[원광대학교]
대외협력홍보과2015-01-19

– 정형외과 의사의 17년간 방사선 장비 노출 원인 –

김유미, 오성균 교수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김유미, 오성균(사진 / 산본병원 정형외과) 교수팀이 병원에서 방사선 진단장비에 장기간 노출된 의사가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손가락 괴사 증상이 발생한 사례를 학계에 처음으로 보고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공식 발표한 이번 사례는 국내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가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손가락에 피부 괴사 증상이 생긴 것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 의사가 방사선 노출로 손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은 문헌보고는 국내외에서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는 피부 괴사 첫 진단 당시인 2013년을 기준으로 자신의 정형외과 병원에서 척추 주사요법을 월평균 100건 이상씩 17년간 시행한 끝에 2012년부터 양측 엄지와 검지에 가려움증과 건조증을 비롯해 피부가 딱딱해지고 얇아지면서 통증도 느껴지는 부작용이 생겼다.

환자는 피부과 등을 찾아 보습 및 광화학 요법(photochemotherapy)으로 치료를 시도했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더욱 나빠져 왼쪽 검지에 1㎠의 괴사가 발생해 원광대 산본병원에서 ‘방사선 피부염’ 진단을 받고 치료했지만, 괴사 부위는 더욱 커지고 통증도 악화됐다.

이에 의료진은 줄기세포 치료와 자가 혈액 피부 재생술도 시도했지만 약간의 통증 호전 외 별다른 효과가 관찰되지 않아 결국 환자의 손가락 괴사 부위를 잘라내고, 다른 조직을 이식한 뒤 현재까지 경과 를 관찰 중이라고 보고했다.

피부괴사로 진단된 환자의 손국제 방사선 방어 위원회는 정형외과 의사가 1년간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 허용량을 전신 20 mSv, 눈 150 mSv, 갑상선 300 mSv, 손발 500 mSv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의사들 상당수는 방사선 차단을 위한 차폐기구의 불편함과 시술 중 좋은 결과를 위해 무방비 상태에서 방사선 촬영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유미 교수는 “X-선 튜브 안에 손을 두면 분당 40 mSv의 방사선 노출이 발생해 12분 30초의 노출에도 연간 허용량에 도달한다는 발표가 있다”며, “의사들은 방사선 피폭 위험성에 항상 노출돼 있는 만큼 전신적인 차폐기구뿐 아니라 방사선 차폐 장갑을 착용하고 방사선 촬영기와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우는 매일 직업적으로 몇십 년간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사례로, 일반인들의 피폭 위험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