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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3년도 교육기부 사업(4기)대학생 멘토 모집 안내
2013년도 교육기부 사업(4기)대학생 멘토 모집 안내
장학복지과2013-11-27

『2013년도 교육기부 장학생(4기)』대학생 멘토 모집 안내

    대학생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을 진행하고, 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교육기부사업에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구분

주요 내용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생(별도 성적․소득기준 없음)

 ※ 대학원생․휴학생 참여 불가

  ※ 대학별 배정인원 이내 신청가능(신청인원 초과 시, 대학에서 자체선발)

수혜

대상

멘티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info), VMS(www.vms.or.kr), 1365(www.1365.go.kr)에 등록된 시설 

멘티 :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멘티기관은 대학 또는 멘토가 직접 매칭

  ※ 멘토 1인당 멘티 최소 1인에서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권장

모집

인원

– 2013년 대학별 재학생(대학알리미 공시기준)의 1% 이내

  ※단, 최소 10명 이상

매칭

멘토 또는 대학이 직접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멘티기관을 매칭 후, 교육기부사업 신청

활동

기간

2014년 1월 ~ 2월(2개월간)

  ※ 세부 일정은 멘토와 멘티 간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멘토링

시간

최소 10시간, 최대 75시간 이내

(1일) 최대 4시간, (1주) 최대 20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

멘토링

장소

– 멘티기관 내 학습실 등

  ※ 멘티 가정 등에서 활동 불가

멘토링

내용

– 학습지도(예체능 과목 지도 포함)․상담․토론 등의 멘토링

– 단, 멘티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2.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전국 대학생

    – 교육기부사업 참여 희망 대학재학생으로 제한함

      ※ 별도의 소득 및 성적기준 없음

      ※ 휴학생․대학원생 신청 불가하며,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신청 제외 대상자

 ‘휴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조기취업자, 외국인학생,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전공심화과정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에 해당되는 학생

   ※ 학기 중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장학금 미지급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3년 12월 13일(금)까지

  ○ 신청방법 : 장학복지팀으로 제출

  ○ 신청서류 : [양식1_멘토용] 신청서[양식2_멘토용]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4. 주요일정

 

구분

일정*

비고

멘토 신청

’13. 12. 13(금)까지

소속 대학으로 신청

멘토 승인

’13.12월말

소속 대학 및 멘토에게 통지

멘토링 활동

’14. 1 ~ 2월

 

출근부 제출

’14. 3.5(수)까지

소속 대학으로 제출

 

5. 지원 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 교육기부 장학금 지급(최대 75시간 기준, 60만원 지급)

      ※ 시간당급여 : 8,000원

    – 우수활동 멘토 인센티브 제공 추진

     ․재단 지도자급 멘토링(KorMent) 신청 자격 부여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 의무사항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첨부 파일)

    – 수기 출근부 작성․제출(멘티기관 담당자 및 기관책임자의 서명 필수)[양식3_멘토용] 수기출근부

     ※ 장학금은 ‘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출근부’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사후 지급

      ※ 최소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6. 유의사항

  ○ 교육기부 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

    – 단,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에는 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유급으로 이미 멘토링(또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 교육기부사업에 동일한 내용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기존 유급활동 이외에 별도로 신규 멘토링으로 참여가능하며, 기존 멘티기관에서 활동 불가함

    – 기존에 무급으로 교육봉사 또는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가능

  ○ 서류 제출 기한 엄수

  ○ 허위 서류제출자․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멘토자격 박탈

    – 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멘티기관으로부터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7.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지원부

    – 문의처 : 02-2259-2141, 2142 또는 kormentoring@kosaf.go.kr

  ○ 장학복지팀 063-850-5242, 3

 

 학생복지처 장학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