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13년도 교육기부 장학생』대학생 멘토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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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복지과2013-09-13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
『2013년도 교육기부 장학생』대학생 멘토 모집 안내 대학생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을 진행하고, 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교육기부사업에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2. 신청대상 : 교육기부사업 참여 희망 대학의 재학생으로 제한함 ※ 별도의 소득 및 성적기준 없음 ※ 휴학생․대학원생 신청 불가하며,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3년 9월 26일(목)까지 ○ 신청방법 : 장학복지팀으로 제출 ○ 신청서류 : [양식1_멘토용] 신청서,[양식2_멘토용]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4. 지원 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 교육기부 장학금 지급(최대 75시간 기준, 60만원 지급) ※ 시간당급여 : 8,000원 – 우수활동 멘토 인센티브 제공 추진 ․재단 지도자급 멘토링(KorMent) 신청 자격 부여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 의무사항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 – 수기 출근부 작성․제출(멘티기관 담당자 및 기관책임자의 서명 필수) ※ 장학금은 ‘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출근부’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사후 지급 ※ 최소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6. 유의사항 ○ 교육기부 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함 – 단,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에는 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 유급으로 이미 멘토링(또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 교육기부사업에 동일한 내용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기존 유급활동 이외에 별도로 신규 멘토링으로 참여가능하며, 기존 멘티기관에서 활동 불가함 – 기존에 무급으로 교육봉사 또는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가능 ○ 서류 제출 기한 엄수 ○ 허위 서류제출자․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멘토자격 박탈 – 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멘티기관으로부터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7.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지원부 – 문의처 : 02-2259-2141, 2142 또는 kormentoring@kosaf.go.kr ○ 장학복지팀 063-850-524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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