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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1년 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실시
2011년 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실시
장학복지과2011-08-06

2011년도 2학기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실시

 

□ 근로복지공단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지난 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학년도 2학기 근로자학자금대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지난 1학기에는 11,139명에게 41,871백만원을 대부하였고, 이번 실시하는 2학기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은 총 예산 618억원 규모로 17,000명에게 대부할 예정입니다.

□ 근로자학자금대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2학기 학자금 범위 내에서 대부가 가능하고, 대부 금리는 거치기간(졸업 후 1년까지) 연 1.0%, 상환기간(4년) 연 3.0%의 조건으로 대부되며, 특히, 개인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근로자는 공단의 신용보증제도(연 0.3% 신용보증료 별도 부담)를 이용할 수 있어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이용 가능 하며, 조기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대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학자금 대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공공근로복지 > 근로자 학자금) 사업 안내를 참고하거나 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

※ 추진일정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3차 모집

공고일자

7. 4(월)

7. 4(월)

7. 4(월)

신청기간

7. 4 8. 3

8. 4 8. 31

9. 1 9. 30

선발

8. 4 8. 8

9. 1 9. 5

10. 1 10. 6

대부확정자 발표

8. 9 (화)

9. 6 (화)

10. 7 (금)

대부약정기간

8. 9 9. 8

9. 6 10. 6

10. 7 11. 6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