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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수정필독)2011년 원광나눔장학금 신청안내
(수정필독)2011년 원광나눔장학금 신청안내
장학복지과2011-07-19

2011년도 2학기 원광나눔 장학금 신청안내

 

원광나눔장학금 추진개요

원광나눔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기회 확대 및 학업성취도 장려를 위하여 2011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는 장학제도로서 신청기준 및 선발기준을 참고하시어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1. 7. 19(화) 7. 26(화)

2. 신청장소 : 본인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3. 신청기준 및 지급액

구분

내용

비고

신청기준

공통기준
2011년도 1학기 기준 재학중인 학생 및 2학기 복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성적은 2.50(80점)이상  

소득기준(둘중에 하나 해당자)
■차상위층 : 차상위관련 증명서 발급 가능자
■저소득층 : 최근 1개월 건강보험료 10만원 이하, 2010년
1년간  
                 재산세 16만원 이하

한국장학재단의
저소득층장학금
성적기준 적용

장학금 지급액

등록금의 35%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이중수혜는 불가
■복학생중 등록을 하고 휴학한 학생은 휴학당시 장학금 수혜여부
  를  파악하여 교내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지급중지하고, 외부장학
  금을 받은 경우는 등록금의 차액만 지급

학업보조장학금
비율 적용

4. 선발기준

①1순위 : 차상위 계층
②2순위 : 건강보험료와 재산세를 점수로 환산한 후 합하여 금액이 적은학생 순으로 선발

              (재산세는 부,모 각각의 납부금액을 합산)
▶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환산점수 산출근거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금액

점수

금액

점수

건강보험료

(최근1개월
납부보험료
적용)

10만원이하9만원초과

10점

재산세

(2010년 1년간
납부재산세
적용)

16만원이하     14만4천원초과

10점

  9만원이하8만원초과

20점

14만4천원이하12만8천원초과

20점

  8만원이하7만원초과

30점

12만8천원이하11만2천원초과

30점

  7만원이하6만원초과

40점

11만2천원이하  9만6천원초과

40점

  6만원이하5만원초과

50점

  9만6천원이하  8만원초과

50점

  5만원이하4만원초과

60점

  8만원이하      6만4천원초과

60점

  4만원이하3만원초과

70점

  6만4천원이하  4만8천원초과

70점

  3만원이하2만원초과

80점

  4만8천원이하  3만2천원초과

80점

  2만원이하1만원초과

90점

  3만2천원이하  1만6천원초과

90점

  1만원이하

100점

  1만6천원이하

100점

5.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공통

장학금 신청서 : 파일 참조(원광나눔장학금 신청서)

차상위층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2011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
  -본인명의 증명서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와 함께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도 위와 동일(자녀는 해당 안됨)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개월 납부보험료 적용)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부,모 모두 미 가입자인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혼자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or 모두 미 가입자인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월까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7월에 4월-7월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3월분 보험료를 적용
 

부,모 각각의 2010년도 재산세 과세증명서(2010년 1년간 납부재산세 적용)
 
【부,모중 재산이 없는 사람은 미과세로 발급됨】
  -미과세 증명서도 부,모 각각의 증명서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한명의 2010년도 재산세 과세증명서
    (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본인, 배우자 각각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or 미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재산세 발급자명의가 부,모인지 확인용)
  -등본 상으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
우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6.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대상이 아님 (교내 학업보조장학금 신청 요망)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미비할 경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 장학금을 수령한 후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 학칙에 의하여 정학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 학교의 명예를 실추케한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과대학 교학팀 및 장학복지팀(850-52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학생복지처 장학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