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학사학위수여 교육과정 조기졸업 편입생 교육과정 복수학위 관련규정 ◎ 학칙 제6조(수업년한) 제2항, 및 조기졸업 시행규칙 1. 조기졸업 정의 학업이 우수한 자에게 수업년한을 1~2학기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조기졸업 신청 성적기준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수강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고신청학기를 포함해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3이상인 학생(2012학번까지는 4.0이상) 중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졸업요건을 갖춘자 3. 조기졸업 신청 제한 학사경고자 및 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전과(부) 및 재입학생, 편입학생의·약학계열 학생, 건축학과 학생[학사구조조정 학과(부)의 학생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소속변경을 한 학생필수학점(교필, 전공, 교직 등) 미 이수자(조기졸업 신청학기 수강신청 포함)공지된 기간 이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학생 4. 유의사항 조기졸업 신청학기 평균평점이 기준 미달일 경우 조기졸업 승인 취소 학칙제44조의6에 의하여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 시 인정하지 아니함 「계절학기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 시 미포함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학칙] 제42조의3(학습경험 학점인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 시 미포함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