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관련규정

1. 조기졸업 정의

학업이 우수한 자에게 수업년한을 1~2학기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조기졸업 신청 성적기준

  1.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수강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고
  2. 신청학기를 포함해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3이상인 학생(2012학번까지는 4.0이상) 중
  3.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졸업요건을 갖춘자

3. 조기졸업 신청 제한

  1. 학사경고자 및 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2. 전과(부) 및 재입학생, 편입학생
  3. 의·약학계열 학생, 건축학과 학생
  4. [학사구조조정 학과(부)의 학생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소속변경을 한 학생
  5. 필수학점(교필, 전공, 교직 등) 미 이수자(조기졸업 신청학기 수강신청 포함)
  6. 공지된 기간 이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학생

4. 유의사항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

위로 스크롤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