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학위

관련규정

1. 정의

  1. 복수학사학위 수여제도는 2+2체제로 운영됨
  2. 원광대학교에서 1,2학년과정을 수학하고 3,4학년 과정은 교류대학에서 수학하여 졸업
  3. 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양쪽 학교에서 각각 해당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2. 신청대상학과

중국학과

3. 교류기간

3,4학년(2년)

4. 최종선발 대상 및 방법(모두 충족 필수)

  1. 재학중인 학생으로 학업성적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2. 양교 협정에 의한 본교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3. 협정체결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5. 등록(학적)

복수학위 신청자는 본교에 등록해야하며 교류기간에는 휴학 불가(단 질병휴학은 제외)

6. 교과이수

  1. 양 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은 협정서 및 세부협약에 의하여 정하되 본교에서 소속학과(부) 졸업학점의 4분의 1이상 이수해야함
  2.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한 학기에 수강기준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수한 학점만큼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
  3.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평점)은 평균평점 환산에는 포함되지 않음
  4. 인정과목의 이수구분은 전공 또는 교양으 로 함

7. 중도포기

특별한 사유로 인해 중도포기를 원하는 자는 전에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하며 이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함

8. 학점인정

  1. 복수학위를 이수하는 학생의 성적은 당해 협정에서 요구하는 바를 수용하되, 특별히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취득 학점은 성적증명서에 “00대학(교) 복수학위 이수학점”으로 표기
  2.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상의 원문 성적을 그대로 표기

9. 졸업 및 학위수여

  1. 복수학위 2+2체제로 (본교2년, 교류대학2년) 양교의 졸업학점을 이수한 경우 복수 학위를 수여함
  2. 각각 해당학부(과)에서 정한 졸업논문(시험)을 이수한 경우 복수 학위를 수여함
  3. 교류대학에서 총 70학점(조형예술디자인대학 65학점)을 이수하고 그 중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36학점 이상, 예체능,자연계열 48학점 이상을 필히 이수하여야 함. 단 “중국어, 중국개황” 과목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하여도 전공선택 이수과목으로 인정함
  4. 양 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총 140학점(조형예술디자인대학은 130학점)이상인 자 중 양교의 협정체결 사항
  5. 중국어문학 및 중국역사 전공지원학생은 HSK 6급, 일반학부(과) 복수학위생은 HSK 6급 취득해야 함

10. 유의사항

  1. 기숙사비, 왕복교통비, 식비, 교재비 및 생활비는 학생 각자가 부담
  2. 중도포기를 원하는 자는 중도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 대학장의 숭인을 받아야 함
부서명전화번호
국제교류과063-850-5752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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