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학위 학사학위수여 교육과정 조기졸업 편입생 교육과정 복수학위 관련규정 ◎ 학칙 제47조2(복수학위). 복수학위 시행규칙 1. 정의 복수학사학위 수여제도는 2+2체제로 운영됨원광대학교에서 1,2학년과정을 수학하고 3,4학년 과정은 교류대학에서 수학하여 졸업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양쪽 학교에서 각각 해당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2. 신청대상학과 중국학과 3. 교류기간 3,4학년(2년) 4. 최종선발 대상 및 방법(모두 충족 필수) 재학중인 학생으로 학업성적 평균평점 3.0이상인 자양교 협정에 의한 본교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협정체결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5. 등록(학적) 복수학위 신청자는 본교에 등록해야하며 교류기간에는 휴학 불가(단 질병휴학은 제외) 6. 교과이수 양 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은 협정서 및 세부협약에 의하여 정하되 본교에서 소속학과(부) 졸업학점의 4분의 1이상 이수해야함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한 학기에 수강기준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수한 학점만큼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평점)은 평균평점 환산에는 포함되지 않음인정과목의 이수구분은 전공 또는 교양으 로 함 7. 중도포기 특별한 사유로 인해 중도포기를 원하는 자는 전에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하며 이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함 8. 학점인정 복수학위를 이수하는 학생의 성적은 당해 협정에서 요구하는 바를 수용하되, 특별히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취득 학점은 성적증명서에 “00대학(교) 복수학위 이수학점”으로 표기외국대학 성적증명서 상의 원문 성적을 그대로 표기 9. 졸업 및 학위수여 복수학위 2+2체제로 (본교2년, 교류대학2년) 양교의 졸업학점을 이수한 경우 복수 학위를 수여함각각 해당학부(과)에서 정한 졸업논문(시험)을 이수한 경우 복수 학위를 수여함교류대학에서 총 70학점(조형예술디자인대학 65학점)을 이수하고 그 중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36학점 이상, 예체능,자연계열 48학점 이상을 필히 이수하여야 함. 단 “중국어, 중국개황” 과목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하여도 전공선택 이수과목으로 인정함양 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총 140학점(조형예술디자인대학은 130학점)이상인 자 중 양교의 협정체결 사항중국어문학 및 중국역사 전공지원학생은 HSK 6급, 일반학부(과) 복수학위생은 HSK 6급 취득해야 함 10. 유의사항 기숙사비, 왕복교통비, 식비, 교재비 및 생활비는 학생 각자가 부담중도포기를 원하는 자는 중도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 대학장의 숭인을 받아야 함부서명전화번호국제교류과063-850-5752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