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처리 및 시험
관련규정
- 학칙 제37조(성적평가), 학칙시행규칙 제17조(성적평가)
■ 성적처리 및 시험관리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와 등록을 마친 후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자가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1. 정의
담당교원이 매 학기 수시고사, 기말고사, 출석 및 과제, 기타평가도구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
2. 시기
매 학기 말
3. 성적 평가 원칙 : 상대평가
1)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등 급 | A | B | C | D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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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10~35 | 10~40 | 25~80 |
2) 실험, 실습, 실기과목, 외국인 교원이 외국어로 수업하는 전공 과목 및 회화 교양과목, 수강인원이 19명 이하 과목의 경우
등 급 | A | B | C | D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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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10~50 | 50~90 |
3) 절대평가 : 수강인원 10명 이하 과목, 현장실습 과목, 교내·외 실습과목(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외국인 또는 산업체학생으로만 구성된 전용과목, 교무처에서 지정한 수준별 어학 교양 과목, 캡스톤 관련 과목
4. 성적 평가 표시 방법 : 학칙시행규칙 제15조에 따름
등 급 | A+ | A0 | B+ | B0 | C+ | C0 | D+ | D0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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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 4.5 | 4.0 | 3.5 | 3.0 | 2.5 | 2.0 | 1.5 | 1.0 | 0 |
5. 조기시험(군입대)
과목별로 당해학기 수업시간 2/3이상 출석한 학생 중 수업 2/3시점~종강 전 군입대 하는자는 각 과목 담당교원 협의 후 조기시험신청원 소속대학 교학과 제출
6. 학점인정(공인영어성적, 학습경험,디지털리터러시)
- 학습경험학점인정
구 분 | 상세내용 | 비고(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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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 신청학기 계절학기에 반영(계절학기 수강신청 학점 외 별도로 인정)
– 공인영어성적 학점인정
* 성적부여는 P/F로 인정하며 신청학기 계절학기에 성적을 반영예정
* 공인영어능력시험 학점인정은 별도의 신청기간 내에 접수, 성적증명서 제출 및 신청은 별도 공지예정
기준 | TOEIC | TOEFL(IBT) | New TEPS | TOEIC SPEAKING | OP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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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800이상 | 91이상 | 309이상 | 130이상 | IH이상 |
2단계 | 700이상 | 80이상 | 264이상 | 120이상 | IM2이상 |
1단계 | 2단계 기준 미만 |
- 3단계 충족시 기초교육영역의 글로벌리터러시4 4학점 이수
- 2단계 충족시 기초교육영역의 글로벌리터러시2 2학점 이수
- 2단계 글로벌리터러시2 이수 후 3단계 점수로 학점인정 신청시 글로벌리터러시3 2학점 이수
-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성적만 인정한다. 단, 신입생은 입학일 이후 응시한 성적만 인정한다.
– 디지털리터러시 학점인정
* 성적부여는 P/F로 인정하며 신청학기 계절학기에 성적을 반영예정
* 디지털리터러시 인정 자격증
구분 | 1단계 | 2단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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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 1급 | 2급 | 국가공인 |
MOS | Master | – | 국제공인 |
COS PRO | – | 1급 | |
COS | – | 1급 | |
GTQ | – | 1급 | |
빅데이터분석기사 | 단일자격증 | – | 국가공인 |
AICE | – | BASIC | |
PCT | – | A | 국가공인 |
데이터분석준전문가 | – | 단일자격증 | 국가공인 |
- 1단계 충족시 기초교육영역의 디지털리터러시4 4학점 이수
- 2단계 충족시 기초교육영역의 디지털리터러시2 2학점 이수
- 입학일 이후 취득 자격증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자격증만 인정한다.
7. 성적이의신청
교수자의 평가착오, 사무처리과정에의 착오, 착오의 원인이 학생에 없는 경우 이의신청서 소속대학 교학과 제출
■ 학사경고 및 성적부진자
관련규정
- 칙시행규칙 제18조의2(학사경고), 학사경고자 및 성적부진자 관리 시행규칙
1. 정의
학기 평균 평점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자
2. 시기
매 학기 말
3. 대상
구분 | 성적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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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자 | 매 학기 평균평점 1.75 미만 | 주소지로 학사경고 안내문 발송 |
성적부진자 | 매 학기 평균평점 1.75이상 ~ 2.0미만 |
4. 유의사항
- 교수학습센터, 학생상담센터에 명단 통보 및 상담요청 예정
- 지도교수 상담 예정
■ 관련 문의처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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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과 | 063-850-5147 |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