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관련규정
- 학칙 제30조의4(유급), 학칙시행규칙 제9장(제적 및 유급)
1. 정의
성적이 불량하여 한 학년의 전 교과목 또는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 해당 학년 학기를 재수하는 제도
2. 대상
- 자진유급: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유급: 의·치·한·약학 계열 학생 중 유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자진유급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 시기
– 재학생: 당해학기 성적사정일 이후 ~ 학기 초 4주 이내
– 복학생: 복학신청일 이후 ~ 학기 초 4주 이내
– 졸업예정자: 졸업사정일로부터 2주 이내 - 신청 장소: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 제출서류: 유급신청서, 성적증명서 각 1부
4. 의·치·한·약학 계열 유급 기준
구분 | 유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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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예과, 치의예과, 의예과, 간호학과, 약학과, 한약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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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과, 치의학과, 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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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의과대학 |
|
약학과 |
|
5. 유의사항
- 유급된 학년 또는 학기 단위로 취득한 이수학점(해당학기 계절학기 포함)은 전부 무효처리 됨
- 자진유급은 재학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학기를 선택하여 유급 가능함(유급학기 제한 없음)
- 의·치·한·약학 계열 유급은 1학기 말 또는 2학기 말에 유급이 적용된 자는 다음 학기에 유급 휴학해야 하며 휴학기간 만료 후 해당 학년에 유급시키되 이로 인한 휴학기간은 휴학년한에 산입하지 않음
- 의·치·한·약학 계열 유급 대상자가 유급휴학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 됨
6. 유급 관련 문의처: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대학명 | 전화번호 (063-850) | 이메일 (@wk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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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 6233 | dae6233 |
공공정책대학 | 6403 | dae6403 |
교학대학 | 6113 | dae6113 |
농식품융합대학 | 6661 | dae6661 |
보건과학대학 | 6863 | dae6863 |
사범대학 | 6503 | dae6503 |
사회과학대학 | 6403 | dae6403 |
약학대학 | 6813 | dae6813 |
인문대학 | 6143 | dae6143 |
조형예술디자인대학 | 6359 | dae6359 |
창의공과대학 | 6703 | dae6703 |
치과대학 | 6850 | dae6850 |
한의과대학 | 6833 | dae6833 |
독립학과(대학) 자율전공학부 | 6233 | dae6233 |
독립학과(대학) 국방기술학과 | 6703 | dae6703 |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