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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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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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강계획기간
— 일시 : 2006. 2. 15(수) – 17(금) 10:00-20:00
—나. 수강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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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학생 : 2006. 2. 21(화) ~23(목)10:0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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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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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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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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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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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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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각 단과대학 전산실습실
ㆍ 인터넷 사용 이 가능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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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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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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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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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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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치대,한의대 본과1학년 포함. |
3.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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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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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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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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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강신청 변경 기간(미수강자포함)
—기간 : 2006. 3. 3(금) ∼ 7(화) (10: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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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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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계획 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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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강계획신청강좌는 20강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제한인원” “예비신청인원”은 수강계획 기간에만 표시됩니다.
다. 수강계획 신청에서는 시간중복 및 재수강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라. 수강계획으로 신청된 강좌는 실제 수강신청이 된 것이 아니며 단지 본인이 신청하고자하는 강좌를 담는 바구니 같은 기능입니다.
마. 수강계획 신청은 수강계획 기간에 수강신청관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바. 수강계획으로 신청된 강좌 중 일부는 인원제한, 시간중복, 폐강들의 사유로 인하여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 수강계획으로 신청된 강좌는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계획내역 조회를 통하여 직접 수강신청하여야 수강신청으로 인정됩니다.
라. 수강신청 기간 중 수강계획하지 않은 강좌 및 수강신청이 제한된 강좌는 수강신청관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Intermet 강좌는 현행 학칙에 의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9학점 이내로 한다(학칙시행규칙제3조1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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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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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계획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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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강계획 입력 기간에 해당 학기에 개설된 시간표 조회를 통하여 수강계획강좌를 입력한다.
나. 수강계획 강좌 입력에는 시간중복은 체크하지 않으며 최대 20강좌를 저장한다.
다. 수강계획은 실제 수강신청에서 시간표조회를 하지 않기때문에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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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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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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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계획기간에 강좌를 입력한 학생은 로그인 -> 수강계획내역 -> ‘신청“을 통하여 입력한다.
수강계획기간에 입력된 강좌 중 인원제한, 시간중복 등의 사유로 신청이 되지 않을 수있다.
이러할 경우에는 수강신청관리 -> 시간표조회 ->과목선택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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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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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시 인원제한(교양,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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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양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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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과)별로 지정된 교양필수 및 계열필수 분반은 해당학부(과) 학년만 수강 가능 합니다.
2) 교양필수 및 계일필수 과목을 제외한 교양선택과목은 강의실 및 인기과목 편중으로 인원제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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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원제한(교필, 계필, 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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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와 원불교 : 80명기준 – 120명이상 분반
2) 생활영어: 50명기준
3) 현대사회와컴퓨터 : 45명기준 – 60명이상 분반
4) 교양선택과목: 120명기준 – 150명이상 분반
5) 계열필수과목: 60명기준 – 90명이상 분반
6) 수학, 일반물리학,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 70명기준 – 90명이상 분반
7) 실험(일반화학,일반물리학,일반생물학)분반 : 40명기준 -60명이상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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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선택과목 수강인원 학년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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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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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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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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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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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생및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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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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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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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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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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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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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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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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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강좌 수강인원 학년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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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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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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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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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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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생및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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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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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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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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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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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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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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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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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공과목 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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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과) 요청에 의하여 인원제한을 하므로 추가 수강신청시 학부(과)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부(과) 전공 인원제한
– – 전공수업(이론) : 80명이상시 분반
– -실험,실습,실기 : 40명기준(학과의 실험,실습설비 보유현황을 참고하여 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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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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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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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 : 학칙시행규칙 제 3조 제10항 및 제2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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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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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수강과목 이수성적 인정은 재수강 전에 받은 성적과 재수강으로 받은 과목의 성적 중 우수한 성적만을 인정한다.
2) 동일과목(학수번호가 동일한 교과목, 동일 명칭 교과목, 교육과정개편으로 유사 및 대체과목으로 인정된 교과목)과 동일학점 인정처리
3) 재수강과목으로 기존의 영역별 교양선택에서 교육과정개편으로 교양영역이 바뀐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원하는 영역으로 인정
4) 폐강과목(개설하지 않은 과목)을 유사 및 대체과목으로 재수강 인정처리
5) 위 4항에도 불구하고 재수강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유사 및 대체과목일 경우 재수강과목이 아닌 두 개의 과목으로 모두 학점 인정처리. 동일 학수번호,동일 교과목일 경우에는 재수강 취소신청이 처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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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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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850-51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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