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융자 신청방법 안내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란?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나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정부보증에 의해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입니다.
 
Ⅰ.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06. 2. 13(월) ~ 2006. 2. 24(금)
–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06년 신입생 : 농협, 전북은행 중 택일
재학생 : 농협, 국민, 전북, 하나은행 중 택일
대학원생 : 농협, 전북은행 중 택일 )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포털사이트 ( http://www.studentloan.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대출신청서 작성시 허위로 기재할 경우 차후 학자금 대출이 SPAN class=DateInfo>06. 3. 13 ~ 06. 3. 24까지 학생회관 2층 장학복지팀으로 제출
– 공통서류 : 학자금 대출신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서류명 제출대상자
학자금대출신청 확인서 공 통
본인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호적등본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재학증명서 형제 2명이 대학교에 다닌다고 체크를 한 경우
 
Ⅱ. 대출자격요건
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인 자)
② 학생본인이 신용불량자 또는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Ⅲ. 대출금리
① 이공계저소득층 : 무이자
②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2%
③ 일 반 : 연 7.05%
 
Ⅳ. 대출절차
① 대출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정부학자금 대출 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 접속 → 회원가입 →회원가입 승인 후 로그인 → 학자금 대출 신청서 작성 → 대출관련 증빙서류를 대출신청 기간내에 제출
 
②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선정
결과 통보일: 2006. 3. 13 이후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에서 작성된 서류를 검토 → 성적 및 가구소득을 감안하여 대출대상 자 및 대출한도 결정
 
③ 신용확인 및 통지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확인을 거쳐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④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신입생 + 재학생 : 06. 3. 13 ~ 3. 24
– 기간 : 각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 이내
– 약정체결방법
※ 인터넷대출 : 해당 대학과 거래하는 등록금 수납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대출함.
※ 창구대출 :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약정 체결(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 필요)
단, 등록금 기납부자는 은행으로 직접 방문하여 대출 신청하여야 함.
 
Ⅴ. 대출지원 범위
– 등록금(입학금 포함) + 생활비 + 보증료
단, 생활비는 학기당 100만원 이내로 소득분위 5분위 이내(소득수준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됨.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 됨(보증료는 대출액의 3%이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됨)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나 장학복지팀(850-524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장학복지팀은 장학문의 상담과 학자금 대출 업무로 인하여 전화상담이 폭주하오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 대출 안내문을 숙지하여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처 장학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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