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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1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4차)
2021-1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4차)
재무과2021-05-13

2021-1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4차)

1. 분할납부 기간

  • 4차 : 2021. 5. 18.(화) ~ 2021. 5. 21.(금), 석가탄신일 제외, 매일 09:00~16:00, 3일간

2. 고지서 출력

  • 출력방법 : 웹정보서비스 로그인정보 서비스등록관리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등록고지서 출력
  • 출력가능기간
    4차 : 2021. 5. 17.(월) 14:00 부터 제공

3. 수납 은행 및 등록금액

  • 수납은행 : 전북은행 전국 각 지점(가상계좌 및 고지서 납부), 신용카드 납부불가
  • 등록금액
    – 장학금 미수혜자

    신청분납회수 등록금액
    2회 신청시 1차 수업료의 1/2 + 선택적경비(1회차에 납부가능)
    2차 수업료의 1/2
    3회 신청시 1차 수업료의 1/3 + 선택적경비(1회차에 납부가능)
    2차 수업료의 1/3
    3차 수업료의 1/3
    4회 신청시 1차 수업료의 1/4 + 선택적경비(1회차에 납부가능)
    2차 수업료의 1/4
    3차 수업료의 1/4
    4차 수업료의 1/4

4. 유의사항

  • 분할납부 1차 납부 이후 학적변동(휴학, 자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잔액 전부를 납부하여야 함.
  • 1차 납부기간 이후 잔여회차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잔액 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제적될 수 있음.
  • 분할납부 신청 후 취소하거나, 각 차수 별 납부 지연시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분할납부 신청은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신청 불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오니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바람.
  • 선택적 경비(학생회비, 건강공제회비)는 1차 납부기간에만 납부 가능함.
  •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분할납부 금액은 장학금을 제외 하지 않은 등록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장학금액은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됨.
    • (예시) 수업료 4,000,000원 / 장학금 1,000,000원 / 2회
      납부회차 수업료(1) 장학금(2) 납부금액(1)-(2)
      1회 2,000,000원(수업료 총액의 1/2) 0원 2,000,000원
      2회 2,000,000원(수업료 총액의 1/2) 1,000,000원 1,000,000원
    • 장학금 수혜로 “0원”이 고지되는 경우에도 고지서 지참 후, 은행을 방문하여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관련부서 연락처>

– 등록 관련 : 재무과 063-850-5335~6

– 장학 관련 : 장학복지과 063-850-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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