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학사(제54기) / 여군(제54기) 모집

모집인원

학사 0,000명, 여군 000명

    복무기간

    3년(군인사법(법률7429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지원자격 / 결격사유

       

      지 원 자 격

      결 격 사 유

       

      ▷군 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4년제 대학졸업자(2009년 2월 졸업예정자)로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점 미이수, 논문 불합격, 졸업자격 미달 등  2009년 2월한 졸업불가시 합격 취소

       

      임관일 기준 만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학사 : '81. 11. 1 ~ '89. 10. 31 출생자
      • 여군 : '81. 8. 1 ~ '89. 7. 3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19459호) 제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 합산 적용

      신체기준 : 국방부령590호(‘06. 2. 1) 일반체격등위 판정기준 2등급 이상

       

      구 분

      신 장

      체 중

      학 사

      161~195cm

      46~119kg

      여 군

      155~184cm

      40~88kg

      ※ 현역 입영기준인 3등급(159~195cm)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최종심의시 종합적으로 판단 우수인력의 경우 간부로 선발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각군 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모집일정

         

        접 수

        필기평가

        인성검사

        1차발표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원조회

        최종발표

        ‘08. 6. 16

        ~ 7. 31

        8. 23(토)

        9. 12(금)

        9.18~9.26

        9.29~10.17

        10.20~11.28

        12. 19(금)

        선발요소 / 배점

        비율(%)

        필기평가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검, 인성,

        신원조회

        100

        20(30)

        20

        30(20)

        30

        합ㆍ불

        지원접수

        •  인터넷 육군홈페이지 [육군모집] www.army.mil.kr (대표 : 1588-6953)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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