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대학 군장학생 모집계획

목적

2008년 육군의 우수한 중기복무인력 획득을 위한 대학 군장학생 모집계획임.

방 침

(1)모집/선발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거 인사사령관 책임하 모집/선발,지구고시위원장(학생중앙군사학교)은 필기고사, 체력검정, 신체검사 시행 책임

    • 군장학생규정(2001. 3. 27, 대통령령17158호)
    • 군장학생규정시행규칙(2004. 12. 10, 국방부령566호)
    • 육군규정-105(2006. 4. 1) 장교획득 및 임관규정

(2)학군사관후보생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107개)과, 군장학 협약체결이 되어있는 대학(51개) 재학중인 남학생이 지원할 수 있음
 

(3)모집인원은 육군의 획득계획에 의거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선발
 

(4)모집은 년 1회 모집하고 선발인원 전원에게 4년 장학금을 지급, 의무복무 3년에 4년의 추가복무를 합산하여 7년간 복무

    • 1학년은 1, 2, 3, 4학년 매년 장학금 지급
    • 2학년은 현 2학년 등록금의 두배, 당해년도 3, 4학년 장학금 지급
    • 3학년은 현 3학년 등록금의 세배, 당해연도 4학년 장학금 지급

(5)대학 군장학생 선발은 1, 2차 구분하여 선발하며, 1차선발은 필기고사, 대학성적을 종합하여 모집인원의 150%를 선발, 2차선발은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 후 종합득점순우수한

 

구분

홍 보

접 수

필기고사/

인성검사

1차발표

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평가

신원조회

최종발표

 

 

일정

5. 1 ~ 8. 8

(3개월)

6. 23~ 8. 8

(7주)

9. 6(토)

9. 30(화)

10. 6~10. 17

(2주)

10. 27 ~ 10. 31

(1주)

9. 29~11. 7

(6주)

12. 4.(목)

 

 

※ 위 일정은 선발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하여 시행가능

선발요소 / 배점

 

구 분

필기고사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인성/신원조회

1학년

1,000

400

100

300

200

합ㆍ불

2, 3학년

300

200

복무기간 : 7년 (의무복무 3년 + 가산복무 4년) / 4년 장학생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임관년도

2012년도 임관

2011년도 임관

2010년도 임관

※ 군인사법(법률7429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③항 장학금 지급기간 가산복무

지원자격

(1)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자

  • 출생일 기준 지원가능 나이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출생일

92. 7. 31 ~ 84. 8. 1

91. 7. 31 ~ 83. 8. 1

90. 7. 31 ~ 82. 8. 1

  •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19조에 의거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에 다음 나이를 합산하여 적용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2)군인사법 제10조 1항의 임용 자격을 가진 자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3) 4년제 대학중 학군단 설치대학 및 군장학 협약체결대학 재학생

    • 단, 수학기간이 연장된 학과와 부전공, 복수지원, 전과 등의 사유로 5년에 졸업해야 하는 인원의 경우
      • 2학년으로서 5년 졸업자 : 92. 7. 31~84. 8. 1의 연령 중 지원가능
      • 3학년으로서 5년 졸업자 : 91. 7. 31~83. 8. 1의 연령 중 지원가능
      • 4학년으로서 5년 졸업자 : 90. 7. 31~82. 8. 1의 연령 중 지원가능
    • 위 “가)”항의 경우 5년에 졸업한다는 관련증빙서류 제출
    • 각 학년 학기별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 자로, 학기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이상이고, 매학기 평균평점이 C학점 이상인 자
    • 최종합격자 발표후 2009년도 1학기에 정상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자
      • 최종합격시 휴학중인자라도 '09년도에 등록, 재학자는 지원가능
      • 그러나, '09년도에 등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없는 자는 지원불가(※ 예) 2학년 합격자의 2009년도 전반기 학년이 3학년 2학기로, 2010년 9월에 졸업한다면 지원불가(2011년 2월에 정상적으로 졸업해야함)
    •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제한시 지원불가

지원 결격자(결격사유)

(1) 군인사법 제 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바)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3) 각군 사관학교/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 당한자(신병/성적으로 퇴교자 제외)
 

(4) 대학 각 학기별 성적이 “C”학점 미만자 및 신청학점의 80% 미만 취득자
 

(5) 유급 등으로 다음 학년에 진학 또는 복학으로 인한 5년 졸업자는 지원불가

※ 학사경고로 인하여 유급되지 않는 자의 학사경고는 지원가능

    (6) 친권자의 동의서와 재정보증을 받을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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