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대학 군장학생 모집계획
목적
2008년 육군의 우수한 중기복무인력 획득을 위한 대학 군장학생 모집계획임.
방 침
(1)모집/선발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거 인사사령관 책임하 모집/선발,지구고시위원장(학생중앙군사학교)은 필기고사, 체력검정, 신체검사 시행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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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장학생규정(2001. 3. 27, 대통령령17158호)
- 군장학생규정시행규칙(2004. 12. 10, 국방부령566호)
- 육군규정-105(2006. 4. 1) 장교획득 및 임관규정
(2)학군사관후보생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107개)과, 군장학 협약체결이 되어있는 대학(51개) 재학중인 남학생이 지원할 수 있음
(3)모집인원은 육군의 획득계획에 의거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선발
(4)모집은 년 1회 모집하고 선발인원 전원에게 4년 장학금을 지급, 의무복무 3년에 4년의 추가복무를 합산하여 7년간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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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은 1, 2, 3, 4학년 매년 장학금 지급
- 2학년은 현 2학년 등록금의 두배, 당해년도 3, 4학년 장학금 지급
- 3학년은 현 3학년 등록금의 세배, 당해연도 4학년 장학금 지급
(5)대학 군장학생 선발은 1, 2차 구분하여 선발하며, 1차선발은 필기고사, 대학성적을 종합하여 모집인원의 150%를 선발, 2차선발은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 후 종합득점순우수한
구분
홍 보
접 수
필기고사/
인성검사
1차발표
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평가
신원조회
최종발표
일정
5. 1 ~ 8. 8
(3개월)
6. 23~ 8. 8
(7주)
9. 6(토)
9. 30(화)
10. 6~10. 17
(2주)
10. 27 ~ 10. 31
(1주)
9. 29~11. 7
(6주)
12. 4.(목)
※ 위 일정은 선발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하여 시행가능
선발요소 / 배점
구 분 |
계 |
필기고사 |
대학성적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체/인성/신원조회 |
---|---|---|---|---|---|---|
1학년 |
1,000 |
400 |
100 |
300 |
200 |
합ㆍ불 |
2, 3학년 |
300 |
200 |
복무기간 : 7년 (의무복무 3년 + 가산복무 4년) / 4년 장학생
구 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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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년도 |
2012년도 임관 |
2011년도 임관 |
2010년도 임관 |
※ 군인사법(법률7429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③항 장학금 지급기간 가산복무
지원자격
(1)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자
- 출생일 기준 지원가능 나이
구 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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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
92. 7. 31 ~ 84. 8. 1 |
91. 7. 31 ~ 83. 8. 1 |
90. 7. 31 ~ 82. 8. 1 |
-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19조에 의거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에 다음 나이를 합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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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2)군인사법 제10조 1항의 임용 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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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3) 4년제 대학중 학군단 설치대학 및 군장학 협약체결대학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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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수학기간이 연장된 학과와 부전공, 복수지원, 전과 등의 사유로 5년에 졸업해야 하는 인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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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으로서 5년 졸업자 : 92. 7. 31~84. 8. 1의 연령 중 지원가능
- 3학년으로서 5년 졸업자 : 91. 7. 31~83. 8. 1의 연령 중 지원가능
- 4학년으로서 5년 졸업자 : 90. 7. 31~82. 8. 1의 연령 중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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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가)”항의 경우 5년에 졸업한다는 관련증빙서류 제출
- 각 학년 학기별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 자로, 학기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이상이고, 매학기 평균평점이 C학점 이상인 자
- 최종합격자 발표후 2009년도 1학기에 정상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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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시 휴학중인자라도 '09년도에 등록, 재학자는 지원가능
- 그러나, '09년도에 등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없는 자는 지원불가(※ 예) 2학년 합격자의 2009년도 전반기 학년이 3학년 2학기로, 2010년 9월에 졸업한다면 지원불가(2011년 2월에 정상적으로 졸업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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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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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제한시 지원불가
지원 결격자(결격사유)
(1) 군인사법 제 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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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바)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3) 각군 사관학교/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 당한자(신병/성적으로 퇴교자 제외)
(4) 대학 각 학기별 성적이 “C”학점 미만자 및 신청학점의 80% 미만 취득자
(5) 유급 등으로 다음 학년에 진학 또는 복학으로 인한 5년 졸업자는 지원불가
※ 학사경고로 인하여 유급되지 않는 자의 학사경고는 지원가능
(6) 친권자의 동의서와 재정보증을 받을 수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