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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강신청 변경 기간(미수강자포함)
—기간 : 2006.8.29(화) ∼ 2006.9.1(금) (10: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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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강계획 신청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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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강계획신청강좌는 20강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Intermet 강좌는 현행 학칙에 의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9학점 이내로 한다(학칙시행규칙제3조1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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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강계획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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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강계획 입력 기간에 해당 학기에 개설된 시간표 조회를 통하여 수강계획강좌를 입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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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강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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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계획기간에 강좌를 입력한 학생은 로그인 -> 수강계획내역 -> ‘신청“을 통하여 입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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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수강신청시 인원제한(교양,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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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양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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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과)별로 지정된 교양필수 및 계열필수 분반은 해당학부(과) 학년만 수강 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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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원제한(교필, 계필, 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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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와 원불교 : 80명기준 – 120명이상 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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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선택과목 수강인원 학년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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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강좌 수강인원 학년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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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공과목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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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과) 요청에 의하여 인원제한을 하므로 추가 수강신청시 학부(과)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부(과) 전공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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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재수강제도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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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 : 학칙시행규칙 제 5조의 2(교과목의 재수강) 및 제25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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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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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교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학기당 이수학점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고, 재수강 신청 교과목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학업성적이 C+등급(평점2.5)이하인 교과목에 한한다. 2) 재수강과목 이수성적 인정은 재수강 전에 받은 성적과 재수강으로 받은 과목의 성적 중 우수한 성적만을 인정한다. 3) 재수강 인정기준은 동일 교과목 및 동일 학수번호 또는 재수강으로 인정된 유사 및 대체과목으로 한다. 4) 재수강과목으로 기존의 영역별 교양선택에서 교육과정개편으로 교양영역이 바뀐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원하는 영역으로 인정한다. 5) 위 4항에도 불구하고 재수강 취소신청을 하면 유사 및 대체과목일 경우 재수강과목이 아닌 두 개의 과목으로 모두 학점 인정처리한다.(단, 동일 학수번호,동일 교과목일 경우에는 재수강 취소신청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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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