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년과정전임교원
나. 비정년과정전임교원
다. 의학계열 임상교원
2.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 1)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우리대학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구현에 헌신할 분으로 서류접수마감일 기준 박사학위소지자(단, 초빙분야별 학사 및 석사학위자도 가능) 2) 서류접수마감일 기준 4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저서 및 특허실적 포함, 박사학위논문 제외)이 200% 이상인 자(1인 단독 100%, 2인 공동 70%, 3인 공동 50%, 4인 공동 30%, 5인이상 공동 20% 인정) 가) 연구실적은 SCI(SCIE 포함), SSCI, A&HCI 등에 해당하는 국제학술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후보 포함)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된 실적만 인정한다. 단, 법과대학 법학과의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법조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및 생활과학대학 뷰티디자인학부, 의학계열 임상교원은 일반학술지도 인정한다. 나) 저서는 초빙분야의 저서로 출판된 것에 한하며, 연구보고서용 저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연구실적은 학회지, 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논문(원저)으로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 연구실적 평가는 기간내에 발표된 연구실적 전체로 한다. 단, 게제예정 및 인터넷게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 법과대학 법학과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법조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연구실적이 기본요건(200%)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조건부로 임용할 수 있다. 바) 연구실적 중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학회지 및 논문집에 게재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발전적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심의 인정한다. 3) 특허실적은 연구실적 평가기준에 준하여 평가한다. 4) 의학계열 임상교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전문의자격증 소지자 또는 임용전 취득예정자 5) 의학계열 임상교원의 근무지(근무병원)는 서류접수시 분명히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가. 신임교원지원서 각 1부(인터넷접수 후 출력본) 1) 기본정보 나. 졸업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학술진흥재단에 신고한 외국박사학위신고접수증 사본 첨부) 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라. 경력증명서 각 1부(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마. 학위논문(석사 및 박사) 각 1부 바. 연구실적물 전체 별쇄본 각 1부 및 전공관련 특허권(등록된 특허에 한함) 1부 – 게재확인자료 첨부 사.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이 외국어인 경우 번역 요약본 각 1부 아. 디자인학부, 순수미술학부 지원자는 포트폴리오 1부 제출 자. 변호사자격증(법학과 실무경력자) 등 자격증 및 면허증 각 1부 4. 지원방법 및 기간 가. 지원서 접수 1) 2006.01.25(수)∼02.03(금) 10:00까지 인터넷 접수 나. 서류제출 1) 2006.01.31(화)∼02.03(금) 14:00까지 다. 제출처 1) 원광대학교 교무처 교원인사팀, 전화 (063)850-5412∼4, 전송 (063)850-5415 5. 심사기준 및 절차 가. 제1단계 : 서류심사 – 제출서류 및 지원요건 심사 나. 제2단계 : 전공 및 연구실적심사 – 제1단계 심사결과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 다. 제3단계 : 면접심사 – 제2단계 심사결과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개별통지) 6. 비정년과정전임교원 안내 가. 임용기간 : 1년 또는 최대 3년까지 7. 기타 가. 정년과정전임교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 2, 학교법인원광학원정관 제43조 2항 및 우리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다. 나. 자격미달 및 구비서류 미비의 경우 서류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된 증빙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을 보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