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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출결 성적처리 및 시험 유급 관련규정 학칙 제47조(유급), 학칙시행규칙 제97조(유급), 제100조(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의 유급) 1. 정의 성적이 불량하여

성적처리 및 시험

출결 성적처리 및 시험 유급 관련규정 학칙 제64조(성적평가), 학칙시행규칙 제51조(성적의 기재 및 이수인정), 제59조(조기시험), 제62조(성적평가), 제65조(성적이의신청), 제88조(학습경험 학점인정), 제90조(어학성적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 재수강 수강학점이월제 군복무학점 특별취득 계절학기 계절학기 시행규칙 1. 정의 정규학기 외에 방학 중 학점을 이수하기 위한 학기 2. 개설기간

군복무학점특별취득

수강신청 재수강 수강학점이월제 군복무학점 특별취득 계절학기 군복무학점 수강신청 1. 대상 본교에 재적중인 학생으로서 병역 복무로 인하여 군 휴학중인 학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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