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학자금대출(든든 및 일반) 신청 안내
1. 대출금리 : (19.1학기) 연 2.2%
2. 대출제도 및 한도
대출제도 |
제도특징 |
대출한도 |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
(만 35세 이하 학부생만 해당) |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대출 : 등록금전액(입학금+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 대출 : 대출자의 재학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가능
생활비 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3. 대출 일정
- 등록금 대출
신청 : 2019. 1. 9(수) ~ 4. 17(수)
실행 : 2019. 1. 9(수) ~ 4. 17(수) [단, 우리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서 대출 실행 가능]
- 생활비 대출
신청 : 2019. 1.9(수) ~ 5. 8(수)
실행 : 2019. 1.9(수) ~ 5. 9(목)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2019. 1. 9(수) ~ 5. 8(수)
실행 : 2019. 1. 9(수) ~ 5. 9(목)
4. 신청자격
- 2019.1학기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상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자
- *신입생군(신입, 편입, 재입학) 및 장애인은 성적 기준 적용 제외
5.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로그인 -> 장학금/학자금대출 -> 신청 정보 입력 -> 대출신청
- 소득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동의’ 필요(최초 1회 동의만 하면 학생의 입학 및 재학기간동안 별도 동의 불 필요)
6. 유의사항
- 생활비 사전대출 실행 금액 변경 : 기존 150만원 -> 50만원으로 금액 조정(잔여금액은 등록 후 대출실행 가능 함)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장학복지과 850-5242~3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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