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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뉴스

2007.1학기 부모마음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2007.1학기 부모마음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대외협력홍보과2007-01-02

◇ 2007년도 이공계 국가장학생 신청안내 바로가기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나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정부보증에 의해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7학년도 1학기부터 새롭게 달라진 점

★ 대학원(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이공계 무이자 대출 상품이 없어짐
★ 기이용자들의 서류 간소화

★ 생활비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소득분위 5분위내 학생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 했으나, 2007.1학기부터는 소득분위 제한 폐지하고 생활비 모두 신청 가능

1. 기본자격요건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 http://www.studentloan.go.kr
나.신입생(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ㅇ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신입생(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ㅇ 최종 심사요건을 갖춘 대학(원)생[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연체중이 아닌 자 등)
ㅇ 대출신청 연령은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신청기간 : 2007. 1. 2(화) ~ 3. 15(목), 평일 09:00~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단, 우리 대학은 등록금 수납일이 2월이므로 학자금 신청을 1월에 하여 대출받아 등록금을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절차

ㅇ 대학의 등록금 수납체결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은행 영업시간내)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가. 우리대학교 등록금 수납은행
– 신입생(학부 및 대학원, 편입학생, 재입학생) – 농협, 전북은행, 국민은행

– 재학생 – 농협, 국민은행, 전북은행

나.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대출받을 은행창구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함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주민등록증, 도장 지참 후 발급받아야 함)
ㅇ 학자금대출(보증)포털사이트( http://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회원은 가입생략)
ㅇ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하고,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하실 것. 단, 1987년 3월 16일 이전 출생한 자 중 실제 부모 중 일방과 거주하고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만 입력(이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 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ㅇ 본인정보 및 학자금대출(보증)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4. 제출서류

ㅇ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
– 신입생(학부및대학원, 재입학생, 편입학생) 및 재학생 중 미성년자 : 대출받을 은행에 부모 증빙서류 제출
– 신입생(학부및대학원, 재입학생, 편입학생)및 재학생 중 성년자 : 입학(예정)대학에 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 제출
ㅇ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 기이용자 중

* 기제출자료와 변동이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없음
* 부모 및 배우자 정보가 변경이 있는 경우 : 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
* 소속대학이 변경된 경우 : 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
– 신규이용자 : 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는 해당자만 대학으로 제출

ㅇ 증빙서류

구분

대상자

서류명

발급기관

비고

필수

– 기이용자 중 변동자
– 신규이용자 전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인터넷발급 가능)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

추가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경우(*1)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본인의 호적등본

동사무소
(인터넷발급 불가)

추가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 되어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본인의 호적등본

추가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본인의 호적등본

추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저소득층

증빙서류

추가

의료급여대상자(*2)[소득3분위이내 (*3)자에 한함]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동사무소

저소득층

증빙서류

1.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불필요
2. 무이자, 저리대출 기준을 참조하여 해당자만 제출(대학원, 전문대학원생 등 제외)
3. 소득 3분위이내란 월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상 납부보험료가
직장 : 38,080원, 지역 : 45,990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DB활용)
** 미성년자(미혼인 만20세 미만)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법상 연령기준으로 계산하여 대출실행일 기준 미성년자는 대출받을 은행에 친권자 증빙서류 제출
ㅇ 모든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서류도 제출가능
ㅇ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학자금>진행현황] 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가능

5. 대학에 제출할 증빙서류 받는 곳

ㅇ 원광대학교 학생회관 2층 장학복지팀
(방학중에는 오전근무 관계로 되도록 1시 이전에 서류 제출 요망)
* 우편이용시 주소 :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장학복지팀 학자금융자 담당자 앞(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 요망)

6. 대출대상자 선발방법 :

대학에서 추천하고 기금에서 대상자 선정 한 후 은행에서 대출실행[대출신청자가 모두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기금의 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됨]

7. 보증.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ㅇ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각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미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ㅇ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 2007학년도 학부 신입생 유의사항***

ㅇ 학자금대출을 원하시는 경우 우선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등록금 수납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가입,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보증)포털사이트
(
http://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학자금 대출을 미리 신청하고, 합격자 발표 이후 등록기간 전에 상기 ‘4’항의 제출서류 방법에 따라 대학 또는 은행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만 대출이 가능함
ㅇ 신입생으로 합격 및 서류제출을 완료했으나 포털사이트에서 대출(보증)대상자로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나 기금에 즉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문의

ㅇ 장학복지팀 : 063-850-5243, 5244
ㅇ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콜센터 : 1688-811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보증)포털사이트( http://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확인바랍니다.

학생복지처 장학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