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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전과(부) 안내
2007학년도 전과(부) 안내
대외협력홍보과2006-12-04

 

Ⅰ. 전과(부)의 목적

학칙 제23조 및 전과(부)시행규칙에 의하여 매 학년도 초(2학년초 또는 3학년초)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길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한 목적으로 우리대학 재적생들이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과(부)를 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Ⅱ. 전과(부) 방침

1. 2007학년도 전과(부)는 2학년 또는 3학년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기는 경우에 한하며 일반계열은 입학정원의 20% 사범계열은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2. 전과(부)는 인문, 자연, 예?체능계열 관계없이 지원을 허용하되 일단 합격이 결정되면 취소 할 수 없다.
3. 의.치.한의 약학대학에서 일반학과(부)로의 전과(부)는 예과 과정에서만 허용한다. (단, 약학대학은 1,2학년에 해당함)

class=left20 style="FONT-SIZE: 9pt">가. 일반계열〔인문, 자연, 예체능계 학과(부)〕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① 2학년 지원 : 2학기를 마친 학생중 34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② 3학년 지원 : 4학기를 마친 학생중 68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나. 사범계열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① 2학년 지원 : 2학기를 마친 학생중 34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 평균평점이 3.0이상인 학생
② 3학년 지원 : 4학기를 마친 학생중 68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 평균평점이 3.0이상인 학생

다. 공통사항
휴학생은 복학 후 지원 가능(단, 군 휴학자는 2007년 2월 28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이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되어야 함)

라. 군사학부로의 전과(부)는 2학년(3학기초)에 1회에 한하여 시행한다.
(단,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이어야 한다.)

 

2. 전과(부)의 제한

가. 편입생과 특기 입학자는 전과(부)할 수 없다.
나. 교학대학 원불교학과 학생은 전과(부)할 수 없다.
다. 일반계열 및 사범계열 학과(부)에서 한의과,의과,치과,약학대학 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라. 의, 치, 한의, 약학대학에서의 학과간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마. 재적생 대비 정원에 여석이 있는 학과를 제외하고는 주?야간 상호 전과(부)를 제한한다
바. 전과(부)는 재학 중 1회로 제한하며, 현재 학년 이하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Ⅳ.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원 서 교 부

2007.1.2(월)-2007.1.11(목)

대학본부 학사지원팀
인터넷 다운로드
(전과(부)요강, hwp)

 

원 서 접 수

2007.1.9(화)-2007.1.11(목)

대학본부 1층 학사지원팀 사무실

 

실 기 고 사

2007년 2월 1일(목) 해당지역 대학 고사장
지원자가 전부(과)인원을 초과할 때에만 실시함 ..

수험표 교부
(접수증 지참)

합격자발표

2007. 2.

홈페이지에 게시

 

등 록

재학생과 동일

지정은행

 

Ⅴ. 제출서류

1. 전과(부)원서 1부  다운로드
2. 전과(부)동의서 1부  다운로드
3. 군복학 예정자는 전역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1부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
4. 원불교학과 지원자는 원불교 중앙총부(교육부) 발행 추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우편접수 불가)

Ⅵ. 합격자 결정

1. 성적 반영 

가. 일반계열 및 사범계열 전과(부)는 전 학년 이수한 학점의 총평균평점을 근거로 사정 한다.
나. 예 ?체능전과(부)는 무시험 전형을 원칙으로 전 학년 이수한 총평균평점을 근거로 사정한다.
단, 선발인원을 초과할때는 실기고사를 실시하며 아래표와 같은 전형원칙에 의해 선발한다.

구 분

반 영 비 율

학부(과)성적

실기고사

인문대학

무용전공

40%

60%

100%

음악전공

국악전공

미술대학

순수미술학부

디자인학부

공예ㆍ디자인학부

자연과학대학

스포츠과학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다. 불합격기준

– 인문대학 예술학부 음악전공 실기시험 평가점수에서 8등급(200점)미만.
– 자연과학대학 스포츠과학부실기시험 배점기준에서 2개과목 이상 Pass가 되지 않을 경우
– 미술대학 실기시험 평가점수에서 7등급 이하.

2. 사정 절차

가. 동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총 이수학점이 많은 학생, 연소자 순으로 처리한다.
나. 전과(부)는 해당 학과(부)장, 학장, 교무처장 등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Ⅶ. 학점인정 및 교과과정 이수

1. 전적학과(부)에서 이수한 학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인정한다.

가. 교양 : 이수한 학점을 모두 인정하되, 교양선택의 영역별 이수학점은 전과(부)이전은 전적학과(부) 교과과정에 따르고  전과(부)이후에는 전과학과(부)의 교과과정에 따른다.
나.
전공 :
1). 교과목 이수는 전과(부)한 학년부터 동일학년 당초 입학자와 동일하게 이수하되,전공학점은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가). 2학년 1학기 전과(부)생의 전공학점 이수는 전과(부)한 학년부터 동일학년 당초 입학자와 동일하게 이수하여야 한다.
나). 3학년 1학기 전과(부)생의 전공학점 이수는 학칙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다.

2). 전공교과목이 저학년에 개설된 과목이라도 학과의 전공특성에 따라서는 학과장의 지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기 이수한 전공교과목은 동일과목에 한하여 전공과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 받을 수 있다.
(기간내(2007년 3월말)에 전과생 전공학점 인정서 미제출시 불인정)

다. 전과(부) 이전에 이수한 전적학과(부)의 전공학점 : 일반선택으로 인정하여 총 이수학점에 포함시킨다.

2. 사범계열에 전과한 학생은 교직교과목(20학점)과, 해당 전공교과목은 전과한 학부의 전공 이수학점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3. 기 타 :
가. 전과(부)후 03월02일 이전 자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과전 학부(과) 학적을 유지한다.
나. 전과(부)후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03월 02일 이후에 가능함.
다. 복수전공 신청학부로의 전과(부)합격자는 복수전공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