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대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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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복지과2013-06-27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 신청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자비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석 박사 과정 포함)
► 대출한도 해당 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전액 계절학기 학자금(2013년 하계 계절학기에 한함)
► 대출조건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 3%
► 상환기간 졸업 후 2년거치 ,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신청서 접수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로그인 후 "생활안정자금지원– 근로자대학학자금 대출" 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학생복지처 장학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