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13.05.21.(화) ~ 2013.05.31.(금) 17:00 까지
□ 제출서류
– 성적증명서(현장실습 이수 확인)
– 고용계약서(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
□ 모집인원 : 최대 5명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3, 4학년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평균평점 2.0)이상 획득한 자
–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 지원유형
○ 취업확정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협의하여 졸업 후 취업 예정
(고용계약서 체결)된 자
○ 취업전제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당학기 내 취업전제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지원장학금
– 매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취업준비장려금 :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 의무사항
○ 의무근무기간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무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직무기초교육
– 장학생은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해당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일정 교육기간(40시간)을 이수
※졸업 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업예정 기업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및 제반 지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직간접적 교육 과정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환수
– 장학생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기 지원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 해야 함.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 환수
– 휴학, 자퇴, 제적 등 수학중단의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 환수
–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이중으로 지원 받을 경우, 이중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수혜기간 만큼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학생복지처 장학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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