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중 계속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2. 자격제한 : 조기졸업신청자, 의(약)학계열 학생
3. 신청시기 : 당해학기 종강일부터 3주이내
4. 신청회수 : 총 4회(4학기) 가능하며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5. 수강신청 및 등록 : 2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계절학기 수강료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임).
6. 참고사항 : 등록기간내(추가등록 포함)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졸업유보를
취소하고 미등록제적 처리함, 취득한 학점은 총 평균평점에 합산됨
2011. 10. 21.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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