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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조기취업자의 전공학점 이수 안내
조기취업자의 전공학점 이수 안내
학사지원과2010-12-07

1. 배경
 최근 기업의 구인과정이 졸업 후가 아닌 졸업 전의 4학년을 대상으로 취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턴제도 등 졸업 전에 현장에 바로 근무를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이에 따른 학생들은 4학년 2학기 수업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조기 취업한 학생의 학점 인정을 하는 방안 필요

2. 시행방법
 가. 4학년 2학기 등록자(8학기 이상)를 대상으로 조기취업 근거가 있는 경우(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_직장가입자 등) 학점인정

 나. 교과목 개설 :

교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비고
취업현장학습1  

18학점(일반학부)
17학점(미술대학)

선택전공 전공(선전)학점만 이수할 필요성 있는 경우
취업현장학습2   9학점 선택전공 전공 이외 교양 등 다른 학점이수가
필요한 경우(인터넷수업 등 추가 신청자 대상)
취업현장학습3   6학점 선택전공

  다. 교과목 운영 방안
   (1) 취업현장학습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은 신청서 및 근거서류를 작성하여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취업지원팀에 서류를 제출, 취업지원팀은 근거 서류의 적정성 및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학점인정요청을 학사지원팀에 송부(수강학생 명단 송부)
  * 학생 개별적으로 인터넷 수강신청 불가
   (2) 학사지원팀은 해당 학생의 명단을 일괄 수강신청하며, 성적은 P로 처리한다.
(평균평점 미 반영), 성적 P(Pass) 근거로 종강전까지의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로 판단
   (3) 또한 학생의 이수구분은 선택전공으로 인정하여 본인의 전공학점 중 선택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라. 신청 절차  

구분 세부내용
학생 ▷학기 시작전 취업 : 개강 전 또는 수강신청변경기간 전에 신청
▷학기 중간에 취업 : 기존에 수강신청된 과목을 취소하고 취업현장학습으로 신청
▷공통 : 신청서 양식작성, 근거 서류 준비, 해당 학부(과)에서 신청서에 확인을 받은 후 (졸업여부 등 학점이수에 대한 확인), 취업지원팀에 서류 접수
각 학부(과)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에 졸업 여부 확인을 받은 후(졸업여부 등 학점이수에 대한 확인) 신청서 확인자란에 확인(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후 학생 교부
※ 학부(과) 사무실에서는 신청서 사본을 보관
학생 학부(과)에서 신청서의 졸업점검 확인을 받은 후 취업지원팀에 서류 신청
취업지원팀 신청서 및 근거서류의 적정성 및 인정여부 판단 후 해당 명단을 학사지원팀 송부
학사지원팀 수강신청
학생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 종강일 기준으로 1주일 이내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를 취업지원팀에 반드시 제출
취업지원팀 성적 대상자 명단 검토 및 송부
학사지원팀 성적 처리 및 학점인정
학생 취업현장학습 학점 확인

3. 기대효과
 

가. 4학년 1학기까지의 이수한 학점과 취업현장학습 학점으로 교양, 전공 등 졸업에 문제가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2학기에 취업한 직장에서의 현장학습 경험 기회 제공
나. 비공식적으로 운영된 취업계의 공식적인 개설에 따른 학생 혼란 감소
다. 취업을 통한 학생의 학점인정

4. 시행시기 :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5. 붙임  : 취업현장학습 학점인정 신청서 1부

6. 문의
가. 취업현장학습 학점인정 신청접수 : 취업지원팀(850-5319)
나. 취업현장학습 학점인정 수강신청 및 성적 : 학사지원팀(850-5146)

 

2010. 12. 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