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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뉴스

저작권 관련 대학구성원의 협조 요청
저작권 관련 대학구성원의 협조 요청
대외협력홍보과2008-08-05

 

저작권 관련 대학구성원의 협조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08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2008.07.04) 자료에서 발췌(연구처)-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

Contents산업은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불법 복제로 인해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

저작권 보호 수준은 국가신인도와 직결된다.

대학가에 만연한 불법복제 현상으로 한미FTA협정에서 대학가에서의 저작물 불법복제 ㆍ배포방지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붙임 1 참조. 대학가 불법복제 관련 한미FTA 부속서한 참고).

저작권 보호는 지성인의 양심이자 기본 소양이다.

  • 선직국 대학의 경우, 저작권 침해사례에 대해 퇴학 등 엄중조치를 취하며.
  • 국내에서도 공직임용 후보자의 논문 표절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중대한 결격 사유로 간주하며
  •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통한 저작권 보호 인식은 미래 지도자로서 대학생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한 ‘저작권’ 지식함양이 필요하다.

  •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영역과 저작권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예술대. 인문대 등 관련학과 재학생의 경우, 저작권 관련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수.
  •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표절시비 등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

청소년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예비교사(사범대, 교대)대상 저작권 교육 필요성 급증

  • 저작권 보호 인식이 취약한 청소년 피소사례 증가로 ‘저작권 자 광고 및 기획기사 등을 통한 학생의 불법복사 자제 요청 및 계도 강화
  • 대학 전산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및 관련직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대학가 불법복제 관련 한미FTA 부속서한(2007.06.30)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Washington D C

 

슈아브 대사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8장(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다.

양 당사국은 대학 구내에서의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배포의 방지와 서적 불법복제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 제공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2004년 5월 지적재산권에 관한 종합추진계획에 합치되게, 대한민국은 대학 구내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서적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배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한다.

1. 대학구내에서 학생,강사,서점 및 복사업소가 적법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이행하고, 필요시 그러한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이행한다. 이러한 틀 내에서, 모든 대학으로부터 협조와 정보를 구하고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2. 서적 불법복제에 관한 집행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역 내의 훈련활동을 증진하여,상업적인 규모의 저작물 불법복제 활동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서적 인쇄행위에 대한 집행 요원의 인식을 제고한다.

3. 비밀리에 운영되는 서적 불법복제 활동에 대한 집행활동을 증진한다. 그리고

4. 상업적인 규모의 저작물 불법복제 활동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서적 인쇄행위에 대한 공공부문에서의 일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교육 캠페인을 개발하고 추구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김 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