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1. 정의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그 학점을 인정받는 것
2. 재수강 인정교과목 조회
- 동일과목조회: 학수번호 또는 교과목명이 다르지만 사실상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
- 웹정보서비스→정보서비스→시간표관리→동일과목조회에서 동일 교과목 확인 가능
3. 재수강 교과목 신청
- 수강신청사이트에서 재수강 과목을 선택하고, 팝업창이 나타나면 재수강 버튼을 클릭하여 재수강 처리함
- 재수강 처리가 되었을 경우 기존 교과목과 재수강인정교과목은 각각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
4. 재수강 성적처리
- 재수강하려는 교과목(기존 교과목)의 성적은 삭제되어, 취득학점과 평점계산에서 제외됨
- 성적증명서에는 재수강된 교과목이 “R”로 표기되며, 재수강하려는 교과목(기존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음
- 재수강한 경우 최종적으로 재수강 한 학점으로 기재됨(선택불가)
5. 재수강 교과목에 대한 성적 제한
- 재수강 대상 과목: C+등급(평점2.5)이하의 성적을 받은 교과목에 한함
- 재수강은 과목별 1회까지만 가능하며, F성적의 교과목은 재수강 횟수 제한 없음(2020년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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