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1. 정의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그 학점을 인정받는 것

2. 재수강 인정교과목 조회

3. 재수강 교과목 신청

4. 재수강 성적처리

5. 재수강 교과목에 대한 성적 제한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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