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학점이월제
1. 적용요건: ①~③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에 한하여 현재 학기 수강기준 학점에 1학점을 가산함
① 직전 학기에 재학한 학생
(2024-1학기 수강기준학점 이월제 적용여부 판단 시 2023-2학기 재학생만 적용)
② 직전학기에 수강기준학점보다 1학점을 미달하여 수강신청을 한 학생
※의·치·한 예과 및 본과, 약학대학은 20~22학점 수강한 경우
③ 직전학기 평균평점 3.5 미만인 학생
2. 제한대상
① 직전학기 평균평점 3.5 이상인 학생
② 복학생(직전학기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③ 전과생
※누적사용 불가(학점이 이월된 학기에 미사용 시 자동 소멸)
3. 수강기준학점 이월제의 인정 범위
① 2013학번 ~ 현재
졸업 학점 | 대상 단과대학 및 학과 | 수강 기준학점 | 직전학기 수강신청 학점 | 인정 범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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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교학대학, 인문대학 경영대학, 농식품융합대학 조형예술디자인대학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2024학번부터), | 17 | ① 15학점 이하 | X | |
② 16학점 | 인정 | 18학점 수강신청 가능 | |||
③ 17학점 | X | ||||
④ 18학점 이상 | X | ||||
⑤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X | 휴학생, 복학생 등 | |||
136 140 (건축학과 160) | 창의공과대학 (건축학과 포함) 사범대학 간호학과(2023학번까지), | 18 | ① 16학점 이하 | X | |
② 17학점 | 인정 | 19학점 수강신청 가능 | |||
③ 18학점 | X | ||||
④ 19학점 이상 | X | ||||
⑤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X | 휴학생, 복학생 등 | |||
160 이상 | 약학대학 한의예과, 한의학과 치의예과, 치의학과 의예과, 의학과 | 23 | ① 19학점 이하 | X | |
② 20학점~22학점 | 인정 | 24학점 수강신청 가능 | |||
③ 23학점 | X | ||||
④ 24학점 이상 | X | ||||
⑤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X | 휴학생, 복학생 등 |
② ~ 2012학번
졸업 학점 | 대상 단과대학 및 학과 | 수강 기준학점 | 직전학기 수강신청 학점 | 인정 범위 | 비 고 |
---|---|---|---|---|---|
130 | 조형예술디자인대학 | 17 | ① 15학점 이하 | X | |
② 16학점 | 인정 | 18학점 수강신청 가능 | |||
③ 17학점 | X | ||||
④ 18학점 이상 | X | ||||
⑤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X | 휴학생, 복학생 등 | |||
140 (건축학과 160) | 교학대학, 인문대학 경영대학, 농식품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창의공과대학(건축학과 포함) 사범대학, 간호학과 | 18 | ① 16학점 이하 | X | |
② 17학점 | 인정 | 19학점 수강신청 가능 | |||
③ 18학점 | X | ||||
④ 19학점 이상 | X | ||||
⑤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X | 휴학생, 복학생 등 | |||
160 이상 | 약학대학 한의예과, 한의학과 치의예과, 치의학과 의예과, 의학과 | 23 | ① 19학점 이하 | X | |
② 20학점~22학점 | 인정 | 24학점 수강신청 가능 | |||
③ 23학점 | X | ||||
④ 24학점 이상 | X | ||||
⑤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X | 휴학생, 복학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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