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학점이월제

1. 적용요건: ①~③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에 한하여 현재 학기 수강기준 학점에 1학점을 가산함

① 직전 학기에 재학한 학생
(2026-1학기 수강기준학점 이월제 적용여부 판단 시 2025-2학기 재학생만 적용)
② 직전학기에 수강기준학점보다 1학점을 미달하여 수강신청을 한 학생
③ 직전학기 평균평점 3.5 미만인 학생

2. 제한대상

① 직전학기 평균평점 3.5 이상인 학생
② 복학생(직전학기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③ 전과생
※누적사용 불가(학점이 이월된 학기에 미사용 시 자동 소멸)

3. 수강기준학점 이월제의 인정 범위

① 2026학번

졸업

학점

대상 단과대학·광역계열 및 학과(부)

기준 

학점

직전 학기

수강신청

학점

현 학기
수강신청 학점
비 고
75 미용피부관리과, 부사관과, 외식조리과, 웰니스케어과, 호텔관광과 20 19 21 휴학, 복학 등
직전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130 간호대학, 경상대학, 공공인재대학, 공과대학, 교학대학, 
농생명융합대학(학사학위과정), 라이프디자인대학, 
라이프케어대학(학사학위과정), 보건의료대학, 의생명융합대학, 인문대학
17 16 18
140 사범대학 18 17 19
160 의학과, 치의학과, 한약학과, 한의학과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 80학점 이상)
23 22 24
160 건축학과(5년제) 18 17 19
232 약학과(6년제) 23 22 24

② 2013학번 ~ 2025학번

졸업

학점

대상 단과대학·광역계열 및 학과(부)

수강

기준

학점

직전 학기

수강

신청 학점

현 학기
수강
신청 학점
비 고
130 간호학과(2024학번부터), 경영대학, 교학대학, 농식품융합대학,
보건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응급구조학과,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조형예술디자인대학
17 16 18 휴학, 복학 등
직전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136,
140
간호학과(2023학번까지), 사범대학, 작업치료학과, 창의공과대학 18 17 19
160
이상
약학대학, 의예과, 의학과, 치의예과, 치의학과, 한의예과, 한의학과 23 20~22 24
160 건축학과(5년제) 18 17 19

③ ~2012학번

졸업

학점

대상 단과대학·광역계열 및 학과(부)

수강 기준 

학점

직전학기

수강신청 학점

현 학기

수강

신청 학점

비 고
130 조형예술디자인대학 17 16 18 휴학, 복학 등
직전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140 간호학과, 경영대학, 교학대학, 농식품융합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창의공과대학
18 17 19
160
이상
약학대학, 의예과, 의학과, 치의예과, 치의학과, 한의예과, 한의학과 23 20~22 24
160 건축학과(5년제) 18 1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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