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계열 전공진입
관련규정
- 광역계열 전공 진입 및 운영에 관한 내규
1. 정의
광역계열 소속학생이 전공을 선택하여 진입하는 것
2. 대상
광역계열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
3. 진입 시기
2학년 1학기 진급 시
4. 선발방법
가. 광역계열 내 기준인원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계열: 경영계열, 경제금융·회계세무계열, 소방행정·방재계열, 디자인융합계열, 의생명공학계열, 경영계열 글로컬경영전공은 외국인 유학생 및 평생학습자를 대상으로 선발)
: 소속 광역계열 내 원하는 전공으로 인원 제한없이 선택하여 진입할 수 있음
나. 광역계열 내 기준인원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1) 공학1계열, 공학2계열, 공학3계열, 그린바이오계열, 스마트농업계열, 푸드테크계열, 창의문화융합계열
① 전공 희망자가 기준인원의 1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원 전체를 선발함
② 전공 희망자가 기준인원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함
(해당계열: 경영계열, 경제금융·회계세무계열, 소방행정·방재계열, 디자인융합계열, 의생명공학계열, 경영계열 글로컬경영전공은 외국인 유학생 및 평생학습자를 대상으로 선발)
: 소속 광역계열 내 원하는 전공으로 인원 제한없이 선택하여 진입할 수 있음
나. 광역계열 내 기준인원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1) 공학1계열, 공학2계열, 공학3계열, 그린바이오계열, 스마트농업계열, 푸드테크계열, 창의문화융합계열
① 전공 희망자가 기준인원의 1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원 전체를 선발함
② 전공 희망자가 기준인원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함
- 1학년 총 평균평점
- 1학년 총 이수학점
| 계열 | 계열전공 | 선발방법 | 지정 교과목 |
|---|---|---|---|
|
경찰·공공행정계열 |
경찰행정학전공 |
다음의 순서로 선발함 -1순위) 지정 교과목 이수자 중 1학년 총 평균평점, 1학년 총 취득학점 순 선발 -2순위) 1순위에 따른 선발절차를 진행한 후 여석이 존재하는 경우 선발되지 않은 지원자 중 지정 교과목 이수 여부에 관계없이 1학년 총 평균평점, 1학년 총 취득학점 순 선발 | 형사사법체계론 경찰학1 법학개론 |
|
교정보호학전공 |
|||
|
행정공공기관학전공 |
– 1순위) 1학년 총 평균평점 – 2순위) 1학년 총 이수학점 |
5. 교육과정의 이수
광역계열 소속학생은 전공선택 시 아래 이수유형 중 택1하여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형 | 전공심화형 | 전공융합형 |
|---|---|---|
| 전공별 36학점 이상 이수 (제1전공 36학점+제2전공 36학점) -구성: *제1전공 기초(12학점)+심화(15학점)+응용(9학점) *제2전공 기초(12학점)+심화(15학점)+응용(9학점) |
계열에 따른 주전공학점 이수 (인문·사회·예체능계열 66학점, 사범대학,자연계열 69학점, 공학계열 72학점) -구성: *주전공 기초(12학점)+심화(15학점)+응용(9학점)을 포함하여 계열별 이수학점 |
총 72학점 이상 이수 (주전공 48학점+타전공MD2개(각12학점)) -구성: *주전공 기초(12학점)+심화(15학점)+응용(9학점)을 포함하여 48학점 *타전공 MD 2개과정(각 12학점) |
6. 전공진입 관련 문의처: 학사지원과(063-850-5228)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